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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1E)-1-chloro-3,3,3-trifluoroprop-1-ene
CAS No :
102687-65-0
UN No :
KE No :
2015-3-6349
EU No :
700-486-0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1E)-1-chloro-3,3,3-trifluoroprop-1-ene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냉각제(ECHA)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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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생식독성 :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마취영향)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문구
H336 :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61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저장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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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1E)-1-chloro-3,3,3-trifluoroprop-1-ene
이명(관용명)
CAS 번호
102687-65-0
함유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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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라.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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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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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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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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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자료없음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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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기체 (액화 가스)
※출처 : ECHA
색상
무색
※출처 : ECHA
나. 냄새
자료없음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90 ℃ (1021hPa)
※출처 : ECHA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9 ℃(1021 hPa))
※출처 : ECHA
사. 인화점
자료없음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불연성
※출처 : ECHA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1065 ㎪ (19.93°C)
※출처 : ECHA
타. 용해도
1900 ㎎/ℓ (25℃)
※출처 : ECHA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자료없음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2.2 (Log Kow)
※출처 : ECHA
너. 자연발화온도
400 ℃
※출처 : ECHA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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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부식성/독성 흄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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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강력한 산화제,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흡입
가스 LC50 120000 ppm 4 hr 실험종 : Rat
자료없음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대상으로 급성 피부 자극성시험결과, 비자극성(OECD Guideline 404, GLP)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in vivo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 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4, GLP)
※출처 : ECHA
생식독성
랫드를 대상으로 한 발달독성 시험결과, 고용량 그룹의 태아에서 확장된 방광 발생 빈도 증가. NOEL 10000 ppm(OECD Guideline 414,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랫드(암/수)를 대상으로 급성독성(흡입) 시험결과, 얕은 호흡, 혼수, 기면, 운동 장애, 몸의 떨림 관찰. LC50 120000 ppm 4hr(OECD Guideline 403,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암/수)를 대상으로 반복 경구독성(90일) 시험결과, 고농도 그룹에서 림프구 농도 감소, 심근의 심실 부분에 매우 다발성 내지 중등도의 다병성 관찰. LOAEC : 4000 ppm (OECD Guideline 413, GLP)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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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38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
(OECD Guideline 203, GLP)
※출처 : ECHA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2.2 log Kow
※출처 : ECHA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난분해성 (not readily biodegradable))
※출처 : ECHA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조류(Selenastrum capricornutum) 72hr NOEC 115 mg/L(OECD Guideline 201, GLP)
※출처 : 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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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자료없음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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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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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해당없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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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ECHA(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ECHA(기타 유해 영향)
ECHA(녹는점/어는점)
ECHA(색상)
ECHA(생분해성)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어류)
ECHA(용해도)
ECHA(인화성(고체, 기체))
ECHA(자연발화온도)
ECHA(잔류성)
ECHA(증기압)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흡입)
나. 최초작성일자
자료없음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3-10-12
라. 기타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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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문지동)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42-869-0319
Open API 활용신청 관련 문의 : 1566-0025(공공데이터포털)
MSDS 제도 및 16개항목 세부내용 문의 : 042-869-0388, 042-869-0389(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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