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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모나자이트
CAS No :
1306-41-8
UN No :
KE No :
EU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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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모나자이트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희토류 금속 추출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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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발암성 : 구분1A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70 :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72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8+P311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알파선(alpha-radiation) 등 방사선 방출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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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모나자이트
이명(관용명)
CAS 번호
1306-41-8
함유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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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라.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안전경계선 밖 분류구역에서 방사선학적 분류를 시행하여 상해자의 상태를 평가한다. 오염된 범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외상을 입은 환자는 격리한다. 의학적으로 금기가 아니라면 오염이 확인된 의복을 벗긴다. 추운 환경인 상황에서는 후송하기 직전에 오염된 의복을 벗긴다. (출처:한국원자력의학원, http://www.kirams.re.kr/nremc/intro/introductionD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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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소형화재]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분무 주수 또는 일반 포말을 사용한다. [대형화재] 다량의 물을 분무 또는 무상주수한다. 화재진압에 사용된 물은 추후 처리를 위해 제방을 쌓아 가둔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자료없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 멀리 도랑을 만드시오
다량의 물질이 관련된 대형화재의 경우, 반경 300m 지역에 대한 초기대피하시오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오
소량 누출시 다량의 물로 오염지역을 씻어내시오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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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손상된 용기 또는 유출물과 접촉하지 않는다. 풍하 방향 최소 100m의 초기대피를 고려한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액체 유출물은 모래, 흙 또는 기타 불연성 흡수제로 덮는다. 대량의 액체 유출물을 모으기 위해 제방을 쌓는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분말상태의 유출물은 플라스틱 시트 또는 방수천으로 덮어 확산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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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원료물질 등의 취급 절차 및 방법이 생활방사선에 의한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료물질 등의 사용 원리 및 공정을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한다.)
- 원료물질 등의 취급, 보관, 가공, 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 중에서 종사자가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방사선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방사선량률(단위: μSv/h 또는 mSv/h)을 3개월마다 측정하여 기록한다.
- 원료물질 등이 비산되어 종사자의 인체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매년 공기중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농도 등을 분석하여 기록한다.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ㆍ분석한다. (개인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종사자의 작업시간 계산, 공간선량률 측정 등
- 종사자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를 활용한다. [측정장비의 관리(보관, 교정방법 및 주기 등) 계획 수립 및 종사자의 외부 및 내부 피폭 저감 또는 방지를 위한 용구의 종류 및 관리방법 수립]
- 종사자에게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低減)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수행, 원료물질이 비산하는 환경에서 작업 수행 시에는 마스크 착용, 원료물질 등 및 이러한 물질이 잔존하는 기기 등을 손으로 만져야 하는 경우에는 침투 방지가 가능한 장갑 착용, 작업 완료 후에는 착용하였던 장갑, 마스크, 작업복 등을 지정된 장소에 수거하고, 샤워를 통해 인체에 존재할 수 있는 원료물질 등을 제거한다.)
-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도록 한다.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건물 내부에서 취급하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종사자의 내부피폭을 방지하도록 한다.)
참고: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관리 지침(법 제14조: 취급, 관리시설 준수사항, 시행령 제6조: 종사자 안전조치)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 녹슬거나 새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에는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원료물질 등에서 비산되는 먼지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각 공정별로 취급되는 원료물질 등의 밀도, 입자의 크기 등과 같은 물리적 상태를 고려한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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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 모나자이트 자료없음.[우라늄] TWA 0.2 mg/m3, STEL 0.6 mg/m3
생물학적 노출기준
[우라늄]작업 후, 소변 내 우라늄 200 μg/L
기타 노출기준
OSHA(for cumulative radon decay product exposure,PEL) : 4 WLM(Working Level Month) per year (출처:NIH) NIOSH(Radon decay product exposure,PEL) : 1 WLD/yr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 근로자가 신체 또는 의복, 신발, 보호장구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선장치실,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방사성물질 저장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보관·폐기 시설에 상시 출입하는 경우에 차폐벽, 방호물 또는 그 밖의 차폐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한다.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입자상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또는 공기 여과식 방진마스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또는 전동팬 부착방진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6%),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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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고체
색상
적갈색 (성분에 따라 상이함)
나. 냄새
자료없음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사. 인화점
자료없음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카. 증기압
자료없음
타. 용해도
자료없음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4.98~5.43 (for monazite-Ce)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없음
TOP▲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U-238 붕괴(우라늄) → Rn-222(라돈), Th-232(토륨) 붕괴→Rn-220(토론)
- 토륨과 우라늄의 α-decay(알파붕괴)로 인해 모나자이트에는 상당한 양의 헬륨이 포함되어있음
- 토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있는 경우 방사성이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부식성/독성 흄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라돈
TOP▲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륨]눈에 자극적임 (출처:ICSC)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1 ([토륨]1(Thorium-232 and its decay products))
OSHA
자료없음
ACGIH
A1 ([우라늄]A1(Uranium, natural, soluble and insoluble compounds))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우라늄]모든 동물과 인간이 우라늄에 노출되면 급성 중독으로, 기능의 상실을 수반한 근위세뇨관, 헨레고리 집합관의 괴사 등이 나타나므로 신장이 주요 표적 기관임 (ACGIH)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우라늄]우라늄 농축공장 노동자에게, 불명확하지만, 소변 배설물의 이상이 관찰되었으며, 동물에 만성적으로 시흡인 노출 시험한 결과로 신장 이상 관찰 (ACGIH)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우라늄과 우라늄 화합물(또는 토륨과 토륨 화합물) 모두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유해성이 있으므로 화합물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원 물질(element)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TOP▲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TOP▲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 방사선이 새지 않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용기 겉면에 그 사실을 표시한 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보호복, 보호장갑, 호흡용 보호구 등을 즉시 적절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TOP▲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TOP▲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해당없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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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모나자이트 자료없음.[우라늄] TWA 0.2 mg/m3, STEL 0.6 mg/m3(ACGIH 규정)
나. 최초작성일자
자료없음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자료없음
라. 기타
모나자이트는 세륨, 란타넘, 토륨, 네오디늄, 우라늄 등과 같은 희토류원소와 결합한 인산염 광물이다. 적은 양의 우라늄, 토륨, 실리카(SiO2)를 함유하고 있으며, 토륨과 우라늄의 알파붕괴 시 다량의 헬륨과 방사선이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하는 방사선은 폐조직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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