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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페닐, 삼차부틸레이티드 티오노포스페이트(3:1) (CAS No. 192268-65-8)
CAS No :
192268-65-8
UN No :
UN3082
KE No :
KE-98-3-1043
EU No :
421-820-9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페닐, 삼차부틸레이티드 티오노포스페이트(3:1) (CAS No. 192268-65-8)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TOP▲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4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자료없음
신호어
자료없음
유해·위험문구
H413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의 우려가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대응
자료없음
저장
자료없음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TOP▲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페닐, 삼차부틸레이티드 티오노포스페이트(3:1) (CAS No. 192268-65-8)
이명(관용명)
O,O,O-Triphenylthiophosphat, tert.-Butyl-Derivate; Phenol, tertiary butylated thionophosphate(3:1)
CAS 번호
192268-65-8
함유량(%)
100%
TOP▲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TOP▲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자료없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TOP▲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TOP▲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TOP▲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물리 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TOP▲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액체 (유기성)
색상
노랑
※출처 : ECHA
나. 냄새
자료없음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39 ℃
※출처 : ECHA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432 ℃
※출처 : ECHA
사. 인화점
162 ℃(985 hPa)
※출처 : ECHA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카. 증기압
0.00007 ㎩((20 °C))
타. 용해도
≤ 0.1 ㎎/ℓ (20°C pH 6.2)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1.167 (20 °C)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4.8 (25°C)
너. 자연발화온도
440 ℃((1003.8 1018 hPa))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없음
TOP▲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료없음
TOP▲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2000 ㎎/㎏ 실험종 : Rat ((GLP))
※출처 : ECHA
경피
LD50 >2000 ㎎/㎏ 실험종 : Rat (자료있음(OECD TG 402, GLP))
※출처 : ECHA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시험결과 피부자극성이 관찰되지 않음(EU Method B.4)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대상으로 한 눈부식성/자극성시험결과, 자극성이 관찰되지 않음(EU Method B.5)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기니피그(수컷)를 대상으로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과민성이 관찰되지 않음(EU Method B.6, GLP)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 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결과(OECD TG 473, GLP),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OECD Guideline 471 )대사활성계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 생체 내 자료없음
※출처 : ECHA
생식독성
랫드(암/수)를 이용한 생식발달독성 시험결과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NOAEL(P)=250 mg/kg bw/day ; NOEL(F1)>= 250 mg/kg bw/day (OECD TG 421)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암/수)를 이용한 반복경구독성시험결과, 간세포 비대가 관찰됨(NOAEL(28d) = 50 mg/kg bw/day=(90d) 150 mg/kg bw/day)(OECD TG 407)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TOP▲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 100 ㎎/ℓ 96 hr 기타
※출처 : ECAH
갑각류
EC50 > 100 ㎎/ℓ 48 ㎎/ℓ Daphnia magna
※출처 : ECHA
조류
EC50 > 100 ㎎/ℓ 기타
※출처 : ECHA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4.8 log Kow (25°C)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어류(Oncorhynchus mykiss) NOEC(87d)=4.4 μg/L
TOP▲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1. 소각하시오.
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5.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TOP▲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3082
나. 적정선적명
환경유해물질 (액체) (별표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기재된 것은 포함)(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라. 용기등급
III
마. 해양오염물질
MP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F
TOP▲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해당없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3석유류(수용성) (4000L)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Aquatic Chronic 4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413
EU 분류정보(안전문구)
P273, P501
TOP▲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ECAH(어류)
ECHA(갑각류)
ECHA(경구)
ECHA(경피)
ECHA(녹는점/어는점)
ECHA(색상)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인화점)
ECHA(조류)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과민성)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나. 최초작성일자
2015-10-30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6-05-07
라. 기타
자료없음
TOP▲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문지동)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42-869-0319
Open API 활용신청 관련 문의 : 1566-0025(공공데이터포털)
MSDS 제도 및 16개항목 세부내용 문의 : 042-869-0388, 042-869-0389(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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