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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1-도데신 폴리머 위드 1-덱신, 하이드로제네이티드

CAS No :
151006-60-9 
UN No :
UN2810 
KE No :
KE-97-3-581 
EU No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1-도데신 폴리머 위드 1-덱신, 하이드로제네이티드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윤활제 및 첨가제(SPIN)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흡입: 증기) :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흡인 유해성 : 구분1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04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30 : 흡입하면 치명적임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84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0 : 긴급히…처치를 하시오.
    P331 : 토하게 하지 마시오.
    저장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1-도데신 폴리머 위드 1-덱신,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이명(관용명) Reaction products of 1-Decene and 1-Dodecene, Hydrogenated
CAS 번호 151006-60-9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다. 흡입했을 때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 라. 먹었을 때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나. 안전한 저장방법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성상
    액체
    ※출처 : ECHA
    색상
    투명 무색
    ※출처 : ECHA
  • 나. 냄새
    자료없음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3.9 (23)
    ※출처 : ECHA
  • 마. 녹는점/어는점
    < -57 ℃ ((1013 hPa)(read across; 물질명정보없음))
    ※출처 : ECHA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217~419 ℃ ((1013 hPa)(read across; 물질명정보없음))
    ※출처 : ECHA
  • 사. 인화점
    219~257 ℃ ((1013 hPa)(read across; 물질명정보없음))
    ※출처 : ECHA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 카. 증기압
    < 0.545 ㎩ ((20°C)(read across; 물질명정보없음))
    ※출처 : ECHA
  • 타. 용해도
    < 0.1 ㎎/ℓ ((20 °C pH 7)(read across; 물질명정보없음)(OECD Guideline 105 GLP))
    ※출처 : ECHA
  •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 하. 비중
    0.82-0.83 (g/cm³ (15.6°C)(read across; 물질명정보없음))
    ※출처 : ECHA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5(25°C, pH 7))(read across; liquid polyolefin)(OECD Guideline 107)
  • 너. 자연발화온도
    343-369 ((1013 hPa)(read across; 물질명정보없음))
    ※출처 : ECHA
  •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 러. 점도
    15-20 cSt ((40 °C)(환산: 15-20mm2/s))
    ※출처 : ECHA
  • 머.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자료없음
  •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료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5000 ㎎/㎏ 실험종 : Rat ((read across; Alkane 4)(OECD Guideline 401, GLP))
    ※출처 : ECHA
    경피
    LD50 >3000 ㎎/㎏ 실험종 : Rabbit (관찰 9일째 이르게 한마리 사망(read across; Synfluid, Sample SF0201-3) (OECD Guideline 402))
    ※출처 : ECHA
    흡입
    증기 LC50 0.9 ㎎/ℓ 4 hr 실험종 : Rat ((read across; SF-0203-41)(OECD Guideline 403, GLP))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자극성시험결과, 자극성을 일으키지 않음 (read across; Linealene dimer A-30H)(OECD Guideline 404, GLP)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대상으로 눈자극성시험결과, 자극성이 나타나지 않음(read across; Oronite XS 101)(OECD Guideline 405, GLP)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최대화시험결과, 피부과민성이 나타나지 않음(read across; Silkflo 366 NF polydecene)(OECD Guideline 406, GLP)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내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음성(read across; Alkane 5)(OECD Guideline 471, GLP). 시험관내 포유류세포유전돌연변이시험결과, 음성(read across; Alkane 4)(OECD Guideline 476, GLP). 시험관내 염색체이상시험결과, 음성(read across; Alkane 4)(OECD Guideline 473, GLP). 생체내 소핵시험결과, 음성(read across; Alkane 5)(OECD Guideline 471, GLP)
    ※출처 : ECHA
    생식독성
    랫드를 대상으로 1세대 생식독성시험결과, 이 물질은 생식에 대한 영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read across; Ethylflo 166 poly alpha olefin)(OECD Guideline 415 (One-Generation Reproduction Toxicity Study),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랫드를 대상으로 흡입독성시험결과, 호흡곤란 및 비루와 같은 임상증상 관찰됨. 총체적인 부검결과 죽은 동물들에게만 나타난 폐에 시험물질의 투여와 관련된 증상이 관찰됨. 조직병리학적 소견결과,모든 5.1mg/l 동물에게서 폐에서의 미세한 병변 관찰됨. 표적장기가능: 폐(OECD Guideline 403,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를 대상으로 28일 반복경구투여시험결과, 독성학적으로 유의미하거나 시험물질의 투여와 관련된 영향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NOAEL=1000 mg/kg/day.(read across; Oronite XS101)(OECD Guideline 407, GLP)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15-20 other: cSt(40 °C)(환산: 15-20mm2/s)의 탄화수소류
    ※출처 : ECHA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수용해도: < 0.1 mg/L (20 °C, pH 7)(read across; 물질명정보없음)(OECD Guideline 105, GLP))
    ※출처 : ECHA
    갑각류
    (수용해도: < 0.1 mg/L (20 °C, pH 7)(read across; 물질명정보없음)(OECD Guideline 105, GLP),)
    ※출처 : ECHA
    조류
    (수용해도: < 0.1 mg/L (20 °C, pH 7)(read across; 물질명정보없음)(OECD Guideline 105, GLP),)
    ※출처 : ECHA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5 log Kow ((25deg C, pH 7))(read across; liquid polyolefin)(OECD Guideline 107))
    ※출처 : ECHA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7 (%) 28 day (OECD Guideline 301 B, GLP)
    ※출처 : ECHA
  •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
    어류(Oncorhynchus mykiss), 96h LL50>1000mg/l(OECD Guideline 203, GLP), 갑각류(Daphnia magna), 48h EL50>1000mg/L(OECD Guideline 202, GLP), 갑각류(Daphnia magna), 21d NOELR=125mg/L(read across; Durasyn 166)(OECD Guideline 211, GLP), 조류(Scenedesmus capricornutum), 72h EL50>1000mg/L(biomass and growth rate)(read across; Nexbase 2002)(OECD Guideline 201, GLP), 조류(Scenedesmus capricornutum), 72h NOELR=1000mg/L(biomass and growth rate)(read across; Nexbase 2002)(OECD Guideline 201, GLP)(ECHA)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1.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시오.
    2. 분리한 후 남은 물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시오.
    3.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시오.
    4. 응집ㆍ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5.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ㆍ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리 후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시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UN2810
  • 나. 적정선적명
    독성 액체(유기물), 별도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toxic liquid, organic, N.O.S.)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 라. 용기등급
    Ⅱ
  •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해당없음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4류 제4석유류 (6000L)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ECHA(pH)
    ECHA(갑각류)
    ECHA(경구)
    ECHA(경피)
    ECHA(녹는점/어는점)
    ECHA(비중)
    ECHA(색상)
    ECHA(생분해성)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어류)
    ECHA(용해도)
    ECHA(인화점)
    ECHA(자연발화온도)
    ECHA(잔류성)
    ECHA(점도)
    ECHA(조류)
    ECHA(증기압)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과민성)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흡인유해성)
    ECHA(흡입)
  • 나. 최초작성일자
    2015-10-30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18-04-02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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