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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4,4-메틸렌비스[N-(1-메틸프로필) 시클로헥산아민

CAS No :
154279-60-4 
UN No :
UN2922 
KE No :
 
EU No :
679-514-8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4,4-메틸렌비스[N-(1-메틸프로필) 시클로헥산아민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경구) : 구분3
    급성 독성(경피) :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01 : 삼키면 유독함
    H312 :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70 :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08+P311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4,4-메틸렌비스[N-(1-메틸프로필) 시클로헥산아민
이명(관용명) Polyhexamethylene biguanide Hydrochloride
CAS 번호 154279-60-4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성상
    액체
    ※출처 : ECHA
    색상
    투명무색
    ※출처 : ECHA
  • 나. 냄새
    약한 유기물 냄새
    ※출처 : ECHA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21~4 ℃ ((1 m)(OECD Guideline 102, GLP))
    ※출처 : ECHA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200 ℃(분해OECD Guideline 103, GLP)
    ※출처 : ECHA
  • 사. 인화점
    176 ℃(1010.5 hPaEU Method A.9, GLP)
    ※출처 : ECHA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 카. 증기압
    0.000589 ㎩ (20 °C,OECD Guideline 104, GLP)
    ※출처 : ECHA
  • 타. 용해도
    >= 131 ㎎/ℓ ((23 °C)(OECD Guideline 105 GLP))
    ※출처 : ECHA
  •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 하. 비중
    0.9018 (other: g/mL (20 °C)(OECD Guideline 109))
    ※출처 : ECHA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1.31 ((23.3 °C)(OECD Guideline 107, GLP))(Log Kow)
    ※출처 : ECHA
  • 너. 자연발화온도
    310 ℃ ((> 1007.1 < 1023.2 hPa)(EU Method A.15, GLP))
    ※출처 : ECHA
  •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 러. 점도
    자료없음
  • 머. 분자량
    322.334799344
    ※출처 : ACTOR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자료없음
  •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306 ㎎/㎏ 실험종 : Rat (EPA OPPTS 870.1100 (Acute Oral Toxicity),GLP, )
    ※출처 : ECHA
    경피
    LD50 >2000 ㎎/㎏ 실험종 : Rabbit
    ※출처 : ECHA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뉴질랜드 토끼를 대상으로 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결과, 부식성 (OECD Guideline 404 (Acute Dermal Irritation / Corrosion),GLP)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마우스(암)을 이용한 국소림프절시험 결과, 과민성 (OECD Guideline 406 (Skin Sensitisation),GLP)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in vitro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음성 (OECD Guideline 471 (Bacterial Reverse Mutation Assay),GLP), in vitro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 양성 (OECD Guideline 473 (In vitro Mammalian Chromosome Aberration Test),GLP), in vitro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돌연변이시험 음성 (OECD Guideline 476 (In vitro Mammalian Cell Gene Mutation Test),GLP), in vivo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 음성 (OECD Guideline 474 (Mammalian Erythrocyte Micronucleus Test),GLP)
    ※출처 : ECHA
    생식독성
    생식독성 및 발달독성이 관찰되지 않음 (OECD Combined Repeated Dose and Reproductive / Developmental Toxicity Screening Test (Precursor Protocol of GL 422),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특정표적장기전신독성 1회 노출 시험결과 경구독성 시험물질 투여 12일만에 모든 동물 사망 (OECD TG 401 (Acute Oral Toxicity),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를 대상으로한 경구독성 반복시험결과 3,10,30mg/kg bw/day 까지 아무런 영향 없음 NOEL = 3mg/kg bw/day 사망없음, (OECD TG 407 (Repeated Dose 28-Day Oral Toxicity in Rodents),GLP)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 570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
    ※출처 : NICNAS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갑각류
    EC50 27 ㎎/ℓ 48 hr Daphnia magna
    ※출처 : NICNAS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조류
    ErC50 0.01 ㎎/ℓ 72 hr Selenastrum capricornutum
    ※출처 : NICNAS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164 ~ 422
    ※출처 : EPA COMPTOX
    생분해성
    자료없음
  •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
    환경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수생환경유해성(만성) 구분1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3) 고형화 처리하시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2922
  • 나. 적정선적명
    (CORROSIVE LIQUID, TOXIC, N.O.S.)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8(부위험성6.1)
  • 라. 용기등급
    Ⅲ
  •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B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ACTOR(분자량)
    ECHA(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ECHA(경구)
    ECHA(경피)
    ECHA(냄새)
    ECHA(녹는점/어는점)
    ECHA(비중)
    ECHA(색상)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용해도)
    ECHA(인화점)
    ECHA(자연발화온도)
    ECHA(증기압)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과민성)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PA COMPTOX(농축성)
    NICNAS 유독물질 정보요약서(갑각류)
    NICNAS 유독물질 정보요약서(어류)
    NICNAS 유독물질 정보요약서(조류)
    환경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기타 유해 영향)
  • 나. 최초작성일자
    2015-10-30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11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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