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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5-에틸-1,3-디옥산-5-닐)메틸 2-프로펜에이트
CAS No :
66492-51-1
UN No :
UN3082
KE No :
EU No :
266-380-7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5-에틸-1,3-디옥산-5-닐)메틸 2-프로펜에이트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페인트, 락커 및 광택제(SPIN)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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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문구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411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2+P313 :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자료없음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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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5-에틸-1,3-디옥산-5-닐)메틸 2-프로펜에이트
이명(관용명)
C8-C26 branched and linear hydrocarbons - distillates
CAS 번호
66492-51-1
함유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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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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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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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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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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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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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액체
※출처 : ECHA
색상
자료없음
※출처 : ECHA
나. 냄새
자료없음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28.7 ℃((EU Method A.1))
※출처 : ECHA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 200 ℃ ((1013 mBar))
※출처 : ECHA
사. 인화점
> 120 ℃ ((1013 hPa, 밀폐계)(EU Method A.9))
※출처 : ECHA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0.6 ㎩ ((20 °C))
※출처 : ECHA
타. 용해도
9300 ㎎/ℓ ((25 °C pH 8.5)(EU Method A.6))
※출처 : ECHA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1098.8 (kg/m³(20°C)(EU Method A.3))
※출처 : ECHA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1.9 ((23°C, pH 6)(OECD Guideline 117))(Log Kow)
※출처 : ECHA
너. 자연발화온도
245 ℃ ((1013 hPa)(EU Method A.15))
※출처 : ECHA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7.58 cP ((dynamic)(40 °C)(OECD Test Guideline 114))
※출처 : ECHA
머. 분자량
200.104858992
※출처 :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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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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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2000 ㎎/㎏ 실험종 : Rat (OECD Guideline 423,GLP)
※출처 : ECHA
경피
LD50 >2000 ㎎/㎏ 실험종 : Rat (OECD Guideline 402, GLP)
※출처 : ECHA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대상으로 한 피부자극성시험결과, 자극성을 나타냄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대상으로 한 눈자극성시험결과, 자극성이 나타나지 않음(EU Method B.5, GLP)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마우스를 이용한 국소림프절시험결과, 피부 과민성 물질로 관찰되었으며 자극 지수(Stimulation index)는 2.7%인 것으로 계산됨(OECD Guideline 429, GLP)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내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음성 (OECD Guideline 471, GLP), 시험관내 포유류 세포유전독성시험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6, GLP), 생체내 소핵시험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4, GLP)
※출처 : ECHA
생식독성
랫드를 이용하여 40, 100, 250 mg/kg b.w./d 투여한 생식 및 발달독성 병합반복투여독성시험결과, 250mg/kg bw/d의 농도에서 전신독성의 징후는 없었으므로, NOAEL(일반 전신독성)=250 mg/kg bw/d, NOAEL(생식능)=250 mg/kg bw/d. NOAEL(발달독성)=250 mg/kg bw/d.(OECD Guideline 422,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랫드를 대상으로 한 경구독성시험결과, 다음의 시험물질과 관련된 임상증상이 관찰됨: 여섯마리 중 한마리 사망, 일반적 상태 손상. 호흡곤란, 입모, 운동실조가 나타났으나, 관찰기간동안 거시적 병리학적 증상은 없었음(OECD Guideline 423,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를 대상으로 한 생식/발달 병합투여독성시험결과, 체중증가/혈액학/임상화학/뇨/신경행동/기관무게/총체적 병리학적 소견결과, 시험물질과 관련된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OECD Guideline 422, GLP)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7.58 mPa s (dynamic)(40 °C)(환산: 6.11mm²/s)(OECD Test Guideline 114)
※출처 : ECHA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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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4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OECD Guideline 203, GLP)
※출처 : ECHA
갑각류
EC50 20 ㎎/ℓ 48 hr Daphnia magna(OECD Guideline 202, GLP)
※출처 : ECHA
조류
EC50 34 ㎎/ℓ 72 hr 기타(OECD Guideline 201, GLP)
※출처 : ECHA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1.9 log Kow ((23°C, pH 6)(OECD Guideline 117))
※출처 : ECHA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28 (%) 28 day (OECD Guideline 301 B, GLP)
※출처 : ECHA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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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1. 고온소각하시오.
2.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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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3082
나. 적정선적명
환경유해물질 (액체) (별표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기재된 것은 포함)(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라. 용기등급
III
마. 해양오염물질
MP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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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해당없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TOP▲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ACTOR(분자량)
ECHA(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ECHA(갑각류)
ECHA(경구)
ECHA(경피)
ECHA(녹는점/어는점)
ECHA(비중)
ECHA(색상)
ECHA(생분해성)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어류)
ECHA(용해도)
ECHA(인화점)
ECHA(자연발화온도)
ECHA(잔류성)
ECHA(점도)
ECHA(조류)
ECHA(증기압)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과민성)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흡인유해성)
나. 최초작성일자
2015-10-30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18-04-02
라. 기타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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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문지동)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42-869-0319
Open API 활용신청 관련 문의 : 1566-0025(공공데이터포털)
MSDS 제도 및 16개항목 세부내용 문의 : 042-869-0388, 042-869-0389(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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