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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2-클로로-3-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

CAS No :
65753-47-1 
UN No :
2926 
KE No :
 
EU No :
424-520-6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2-클로로-3-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경구) : 구분3
    급성 독성(경피) : 구분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3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01 : 삼키면 유독함
    H311 :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12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1+P364 :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2-클로로-3-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
이명(관용명) 2-Chloro-3-trifluoromethylpyridine
CAS 번호 65753-47-1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 다. 흡입했을 때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라. 먹었을 때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금속을 부식시켜 가연성 수소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인화성/연소성 물질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화재가 없는 누출시 전면보호형 증기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누출물을 수거하고 느슨하게 덮인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시오
    물에 녹인 뒤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환기가 잘 되는 지역에서만 사용하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2.5mg/m3Fluorides, as F
    ACGIH 규정
    TWA 2.5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Fluorides, as F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결정성 고체)
    ※출처 : NCIS
    색상
    흰색
    ※출처 : NCIS
  • 나. 냄새
    자료없음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37~39.5 ℃ (lit.)
    ※출처 : ECHA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71.6 ℃(at 101.3kPa)
    ※출처 : ECHA
  • 사. 인화점
    82 ℃
    ※출처 : NCIS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비폭발성)
    ※출처 : ECHA
  • 카. 증기압
    35.8 ㎩(at 20 °C)
    ※출처 : ECHA
  • 타. 용해도
    1500 ㎎/ℓ(at 20°C , pH = 6.4)
    ※출처 : ECHA
  •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 하. 비중
    1.69 (g/cm3 at 20 °C)
    ※출처 : ECHA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2.2 (at 30 °C)(Log Kow)
    ※출처 : ECHA
  • 너. 자연발화온도
    > 400 ℃
    ※출처 : ECHA
  •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 러. 점도
    자료없음
  • 머. 분자량
    181.54
    ※출처 : NCIS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금속을 부식시켜 가연성 수소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인화성/연소성 물질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 다. 피해야 할 물질
    금속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251 ㎎/㎏ 실험종 : Rat
    ※출처 : ECHA,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
    경피
    LD50 366 ㎎/㎏ 실험종 : Rat
    ※출처 : ECHA,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구분1B
    ※출처 : ECHA Harmonised C&L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을 나타냄
    ※출처 :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시험결과 비과민성
    ※출처 : NICNA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A4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를 이용한 반복경구독성시험(4주) 결과, 조혈계 장애, 신장과 간 손상, 헤모글로빈 감소(NOAEL=5 ㎎/㎏/day)
    ※출처 :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구분3(만성))
    ※출처 : ECHA Harmonised C&L
    갑각류
    (구분3(만성))
    ※출처 : ECHA Harmonised C&L
    조류
    (구분3(만성))
    ※출처 : ECHA Harmonised C&L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2.2 log Kow (at 30 °C)
    ※출처 : ECHA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72 % 28 day
    ※출처 : ECHA
  •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3) 고형화 처리하시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2926
  • 나. 적정선적명
    기타의 가연성 물질(독성의 유기물인 것)(FLAMMABLE SOLID, TOXIC, ORGANIC, N.O.S.)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4.1
  • 라. 용기등급
    Ⅱ
  •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G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Acute Tox. 3 * Acute Tox. 3 * STOT RE 1 Skin Corr. 1B Aquatic Chronic 3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11 H301 H372 ** H314 H412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ECHA Harmonised C&L(갑각류)
    ECHA Harmonised C&L(어류)
    ECHA Harmonised C&L(조류)
    ECHA Harmonised C&L(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ECHA(녹는점/어는점)
    ECHA(비중)
    ECHA(생분해성)
    ECHA(용해도)
    ECHA(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ECHA(자연발화온도)
    ECHA(잔류성)
    ECHA(증기압)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경구)
    ECHA,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경피)
    NCIS(분자량)
    NCIS(색상)
    NCIS(성상)
    NCIS(인화점)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NICNA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피부과민성)
  • 나. 최초작성일자
    2012-10-29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12-02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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