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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pentazinc chromate octahydroxide
CAS No :
49663-84-5
UN No :
KE No :
KE-35601
EU No :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pentazinc chromate octahydroxide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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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발암성 : 구분1A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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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pentazinc chromate octahydroxide
이명(관용명)
CAS 번호
49663-84-5
함유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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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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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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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자료없음
TOP▲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TOP▲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입자상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또는 공기 여과식 방진마스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또는 전동팬 부착방진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6%),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자료없음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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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고체 (분말)
※출처 : ECHA
색상
자료없음
나. 냄새
무향
※출처 : ECHA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6.8 (10% 수용액)
※출처 : mamtaindustries.tradeindia.com
마. 녹는점/어는점
(약 1013 hPa, 분해됨, 분해 온도: >300℃)
※출처 : ECHA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사. 인화점
자료없음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자료없음
타. 용해도
< 0.02 g/ℓ
※출처 : ECHA
파. 증기밀도
약 3.4 g/㎤ (밀도)
※출처 : ECHA
하. 비중
약 3.4 (g/cm3 )
※출처 : ECHA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 300 ℃
※출처 : ECHA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579
※출처 : 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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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부식성/독성 흄
자극성, 독성 가스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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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5000 ㎎/㎏ 실험종 : Rat
(투여경로 : 위관, 암/수컷, OECD TG 401)
※출처 : ECHA
경피
자료없음
흡입
LC50 0.27 ~ 0.51 ㎎/ℓ 실험종 : Rat ((암/수컷, OECD TG 403, GLP),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부종점수: 0/4, 자극성 없음, Rabbit, OECD TG 404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극성 없음, Rabbit, 각막혼탁(0.2), 홍채(0.2), 결막충혈(1.6), 결막부종(1.6), 7일 내 완전히 가역적, OECD TG 405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과민성 없음, Guinea pig, GLP, 암컷, 기니피그 극대화 시험(GMPT): 용량수준: 0.02, 반응: 0/10, OECD TG 406/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출처 :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발암성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in vitro - 포유류 세포를 이용한 형질 전환 시험: 양성(Syrian hamster embryo cells, 대사활성계 없음), EU Method B.21
※출처 : ECHA
생식독성
NOAEL= 7.5 mg/kg/d (시험 조건 하에서, 성숙, 교배, 임신 및 초기 수유에 관한 영향 없었음. 30, 15 mg/kg/d), equivalent or similar to Guideline: OECD TG 416 불특정한 zinc sulphate의 60 mg/kg bw(ca. 24 mg or 13.6 mg Zn2+/kg bw, for anhydrate and heptahydrate, respectively)까지 투여는 성체 토끼, 그 태아에 부작용 없음, rabbit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경구: 독성 부작용 징후 없음(랫드 / 수컷/암컷 / 동등하거나 유사한 가이드라인: OECD TG 401) 흡입: 모든 용량을 가진 빈맥과 주름진 모피; 농도 0.81 mg/L 및 0.51 mg/L에서의 활성 감소; 노출 동안 및 노출 종료 직후 대부분의 동물에서 0.27 mg/L의 흥분. / 0.81 mg/L - 모든 동물에서 짙은 붉은 변색, 짙은 붉은 병변 및 불완전하게 붕괴 된 폐, 한 랫드에서 자가 분해 시작; 0.51 mg/L - 모든 동물에서 진한 적색 변색 및 불완전하게 폐가 폐색 된 것; 0.27 mg/L - 모든 동물에서 경화, 창백 또는 짙은 붉은 변색 폐, 모든 생존 개체에서 폐의 불규칙한 표면, 한 수컷에서 흉선의 붉은 변색(랫드 / 수컷/암컷 / OECD TG 403 /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경구(아만성): NOEL=3000 ppm(approx. equivalent to 458 mg/kg/day(male mice), 479 mg/kg/day(female mice)), mouse, OECD TG 408 흡입(만성): 하부 호흡기의 비 암성 형태 변화, Mouse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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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820 ㎍/ℓ 96 hr Oncorhynchus kisutch
(ASTM, 지수식, 담수)
※출처 : ECHA
갑각류
EC50 413 ㎍/ℓ 48 hr Ceriodaphnia dubia
(US. EPA, 지수식, 담수)
※출처 : ECHA
조류
EC10 350 ㎍/ℓ 48 hr Chlorella sp.
(지수식, 담수)
※출처 : ECHA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0.002 BCF
(무차원 수)
※출처 : ECHA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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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자료없음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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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선적명
4,6-디-털트-부틸-3-메틸페놀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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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특별관리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한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한물질
중점관리물질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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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ECHA(갑각류)
ECHA(경구)
ECHA(냄새)
ECHA(녹는점/어는점)
ECHA(농축성)
ECHA(분자량)
ECHA(분해온도)
ECHA(비중)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어류)
ECHA(용해도)
ECHA(조류)
ECHA(증기밀도)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피부과민성)
mamtaindustries.tradeindia.com(pH)
나. 최초작성일자
2012-10-29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라. 기타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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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문지동)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42-869-0319
Open API 활용신청 관련 문의 : 1566-0025(공공데이터포털)
MSDS 제도 및 16개항목 세부내용 문의 : 042-869-0388, 042-869-0389(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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