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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이산화 텔루륨
CAS No :
7446-07-3
UN No :
KE No :
KE-33097
EU No :
231-193-1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이산화 텔루륨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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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 구분4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생식독성 : 구분1B
생식독성 : 수유독성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32 : 흡입하면 유해함
H360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62 : 모유를 먹는 아이에게 유해할 수 있음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3 : 임신 및 수유 기간에는 접촉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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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이산화 텔루륨
이명(관용명)
텔루륨 산화물 (TeO2)(Tellurium oxide (TeO2))
CAS 번호
7446-07-3
함유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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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라.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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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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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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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임신 및 수유 기간에는 접촉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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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1ppm텔레늄과 그 화합물
ACGIH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텔레늄과 그 화합물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TOP▲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고체 (결정체, 분말)
색상
흰색
나. 냄새
무취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733 ℃(1013.25hPa)
※출처 : ECHA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245 ℃
사. 인화점
자료없음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자료없음
타. 용해도
자료없음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5.67-6.07 (물=1)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159.60
TOP▲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부식성/독성 흄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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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2000 ㎎/㎏ 실험종 : Rat (OECD Guideline 401, GLP)
※출처 : ECHA
경피
자료없음
흡입
분진 LC50 >2.42 ㎎/㎥ 4 hr 실험종 : Rat (OECD Guideline 403, GLP)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이 발생하지 않음(OECD Guideline 439, GLP)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이 발생하지 않음(OECD Guideline 438, GLP)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마우스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피부과민성이 발생함(OECD Guideline 429, GLP)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1, GLP) 시험관 내 포유류를 이용한 유전자 돌연변이 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뮤와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6, GLP) 시험관 내 포유류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3, GLP)
※출처 : ECHA
생식독성
생식독성 구분1B, 수유독성. 부모 세대에 대한 NOEL 25mg/kg/day, 해당 농도에서 새끼가 사망했기 때문에 생식 영향에 대한 무영향수준은 없으며 수컷 생식계에 대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음.
※출처 : ECHA Harmonised C&L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구분2(중추신경계, 호흡기) 철 정제 공장에서 22개월 동안 흡입을 통해 텔루륨 연기(텔루륨 및 이산화텔루륨)에 노출된 근로자들 중(이 기간 동안 노출 농도는 57회 측정의 90%에서 0.1mg/m3 미만, 5회 동안 0.1-0.29mg/m3, 1회만 0.74mg/m3) 많은 근로자들의 호흡과 땀에서 마늘과 같은 냄새가 났고, 일부는 입이 마르고 피로하다고 불평했습니다. 62명의 근로자 중 2명이 메스꺼움을 호소했지만, 이 2명의 근로자가 텔루륨 공급원에 특히 가까이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DFGOT vol. 22 (2006), ACGIH (7th, 2001)). 이 보고서 외에는 이 물질에 노출되어 사람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텔루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무기력, 식욕 부진, 메스꺼움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원소 텔루륨의 흡입 노출로 인해 폐부종이 발생한 사례가 몇 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DFGOT vol. 22 (2006)). 실험 동물의 경우, 쥐를 13-15주(하루 2시간) 동안 흡입으로 원소 텔루륨 또는 이산화텔루륨(10-100 mg/m3 (연기로 추정))에 노출시킨 시험에서 졸음, 호흡기 자극 및 혈액 영향(적혈구 수 및 헤모글로빈 함량 감소), 호흡에서 마늘 같은 냄새, 장기에서 분비되는 체액이 범주 1-2의 범위(환산 지침 값: 0.0033-0.033 mg/L/6시간) 내의 농도에서 관찰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DFGOT vol. 22 (2006)). 한편, 랫드에 150 mg/kg/day 이하의 용량으로 128일 동안 식이 투여한 시험에서 용량 의존적으로 체중 증가가 감소하고, 입에서 마늘 냄새 등이 나고, 뒷다리가 마비되고, 부종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농도(범주 초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됨)에서 사망이 발생하고, 이들 사망 사례에서 간과 신장 세뇨관의 괴사성 변화가 관찰되었지만(DFGOT vol. 22 (2006)), 이 시험 결과만으로는 범주 2 이하 용량에서는 표적 장기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람의 경우 표적 기관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물질 또는 원소 텔루륨에 노출된 사례를 바탕으로 중추 신경계와 호흡기가 표적 기관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쥐를 대상으로 한 반복 흡입 노출 시험에서도 중추 신경계 증상과 호흡기 자극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실험 동물 모두에서 1등급으로 분류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2등급(중추 신경계, 호흡기)으로 분류했습니다.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TOP▲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1000 ㎎/ℓ 96 hr Fundulus heteroclitus
※출처 : NITE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1600 ~ 16000 (녹조류)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TOP▲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자료없음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TOP▲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TOP▲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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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ECHA Harmonised C&L(생식독성)
ECHA(경구)
ECHA(녹는점/어는점)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피부과민성)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흡입)
NITE(어류)
나. 최초작성일자
2008-12-29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라. 기타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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