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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C.I. 염료 황색 164(C.I. PIGMENT YELLOW 164)
CAS No :
68412-38-4
UN No :
1759
KE No :
KE-08064
EU No :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C.I. 염료 황색 164(C.I. PIGMENT YELLOW 164)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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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급성 독성(흡입: 가스) :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02 : 삼키면 유해함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32 : 흡입하면 유해함
H411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2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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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C.I. 염료 황색 164(C.I. PIGMENT YELLOW 164)
이명(관용명)
C.I. 77899;
CAS 번호
68412-38-4
함유량(%)
100%
TOP▲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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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자료없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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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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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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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5mg/m3(안티몬과 그 화합물)
TWA : 1mg/m3(망간 및 무기 화합물)
ACGIH 규정
TWA 0.5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안티몬과 그 화합물)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자료없음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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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고체 (사면체 결정)
※출처 : ECHA
색상
흰색
※출처 : ECHA
나. 냄새
무향
※출처 : ECHA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1000 ℃
※출처 : ECHA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사. 인화점
자료없음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자료없음
타. 용해도
< 0.1 ㎎/ℓ (20℃, pH: 7)
※출처 : ECHA
파. 증기밀도
4~5 g/㎤ (20℃, 밀도)
※출처 : ECHA
하. 비중
4~5 (at 20℃)
※출처 : ECHA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없음
TOP▲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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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출처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출처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Rabbit, 각막혼탁(0), 홍채(0), 결막충혈(0), 결막부종(0), 영향 없음, OECD TG 405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in vitro -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음성(S. typhimurium TA1535, TA1537, TA98, TA100, 대사활성계 관계없이), OECD TG 471
※출처 : ECHA
생식독성
랫드를 이용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 특별한 이상 나타나지 않음(NOAEL >=1000mg/kg bw/day)(OECD Guideline 422,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랫드를 이용한 급성경구독성 시험 결과 특별한 이상 나타나지 않음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경구(아만성): 랫드를 통해 경구 노출한 결과, 치명적인 영향이 구체화되지 않음, Rat, OECD TG 408 흡입(단기반복): 치명적인 영향이 구체화 되지 않음, Rat, GLP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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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TOP▲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자료없음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TOP▲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1549
나. 적정선적명
diammonium [[N,N-ethylenebis[N-(carboxymethyl)glycinato]](4-)-N,N,O,O,ON,ON]hydroxyferrate(2-)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라. 용기등급
Ⅲ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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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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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ECHA(냄새)
ECHA(녹는점/어는점)
ECHA(비중)
ECHA(색상)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용해도)
ECHA(증기밀도)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경구)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나. 최초작성일자
2009-12-04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라. 기타
자료없음
TOP▲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문지동)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42-869-0319
Open API 활용신청 관련 문의 : 1566-0025(공공데이터포털)
MSDS 제도 및 16개항목 세부내용 문의 : 042-869-0388, 042-869-0389(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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