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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티오메톤
CAS No :
640-15-3
UN No :
3018
KE No :
KE-05-0507
EU No :
211-362-6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티오메톤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TOP▲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경구) : 구분2
급성 독성(경피) :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00 : 삼키면 치명적임
H310 :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H318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70 :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11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2 : 눈,피부,의류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08+P311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P361+P364 :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TOP▲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티오메톤
이명(관용명)
CAS 번호
640-15-3
함유량(%)
100%
TOP▲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TOP▲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자료없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용기 폭발 가능성에 유의하시오
TOP▲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자료없음
TOP▲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TOP▲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TOP▲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유성 액체 (기름기 있는 액체)
※출처 : NCIS
색상
무색
※출처 : NCIS
나. 냄새
특이한 냄새
※출처 : NCIS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25 ℃
※출처 : ChemIDplus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10 ℃(at 0.013kPa)
※출처 : ChemIDplus
사. 인화점
134 ℃
※출처 : NCIS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카. 증기압
0.000017 ㎜Hg(20°C)
※출처 : ChemIDplus
타. 용해도
200 ㎎/ℓ(25℃)
※출처 : ChemIDplus
파. 증기밀도
8.5
※출처 : NCIS
하. 비중
1.21 (20℃)
※출처 : NCIS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3.15 (Log Kow)
※출처 : ChemIDplus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246.35
※출처 : ChemIDplus
TOP▲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흡입, 섭취 및 피부 흡수 시 치명적일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료없음
TOP▲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40 ㎎/㎏ 실험종 : Rat (LD50 (Mouse) 37mg/kg)
※출처 : ChemIDplus
경피
LD50 179 ㎎/㎏ 실험종 : Rat
※출처 : ChemIDplus
흡입
증기 LCLo 20 ㎎/㎥ 4 hr 실험종 : Rat
※출처 : ChemlDplus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 결과 가벼운 자극성이 나타남(RTECS, 2006)
※출처 : NITE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 눈 자극시험 보고서(RTECS (2006))의 "심함(Severe)"이라는 기술에 근거
※출처 : NITE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랫드의 골수 세포를 이용한 소핵 시험 결과 돌연변이 관찰됨,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양성, 음성
※출처 : HSDB, CCRIS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동물실험을 통해 진전, 경련, 홍눈물, 호흡곤란, 동성서맥을 동반하는 뇌/심장, 부신의 콜린에스테리아 활성 저하 확인, 표적장기 : 중추신경계, 호흡기, 심혈관계 (구분1)
※출처 : NITE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동물실험을 통해 뇨 중 적혈구, 백혈구, 무정형 요산결정 관찰됨, 표적장기 : 신장(구분2)/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출처 : NITE,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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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3.2 ㎎/ℓ 96 hr 기타(Rasbora heteromorpha)
※출처 : HSDB
갑각류
EC50 0.18 ㎎/ℓ
※출처 : GESTIS
조류
EC50 8.4 ㎎/ℓ 72 hr 기타
※출처 : GESTIS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3.15 log Kow
※출처 : ChemIDplus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30
※출처 : HSDB
생분해성
50 % 29 day
※출처 : HSDB
라. 토양이동성
240 Koc
※출처 : HSDB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TOP▲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3) 고형화 처리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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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3018
나. 적정선적명
유기인계 살충살균제(액체)(독성인 것)(인화점이 60℃를 초과하거나 인화성이 없는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제외)ORGANOPHOSPHORUS PESTICIDE, LIQUID, TOXIC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라. 용기등급
Ⅰ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MP)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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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Acute Tox. 3 * Acute Tox. 4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01 H312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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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ChemIDplus(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ChemIDplus(경구)
ChemIDplus(경피)
ChemIDplus(녹는점/어는점)
ChemIDplus(분자량)
ChemIDplus(용해도)
ChemIDplus(잔류성)
ChemIDplus(증기압)
ChemIDplus(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ChemlDplus(흡입)
GESTIS(갑각류)
GESTIS(조류)
HSDB(농축성)
HSDB(생분해성)
HSDB(어류)
HSDB(토양이동성)
HSDB, CCRIS(생식세포변이원성)
NCIS(냄새)
NCIS(비중)
NCIS(색상)
NCIS(성상)
NCIS(인화점)
NCIS(증기밀도)
NITE(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NITE(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NITE,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나. 최초작성일자
2009-12-04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6-09-09
라. 기타
자료없음
TOP▲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문지동)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42-869-0319
Open API 활용신청 관련 문의 : 1566-0025(공공데이터포털)
MSDS 제도 및 16개항목 세부내용 문의 : 042-869-0388, 042-869-0389(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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