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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디페닐아민 클로아신
CAS No :
578-94-9
UN No :
UN1698
KE No :
EU No :
209-433-1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디페닐아민 클로아신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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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경구) : 구분3
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 구분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발암성 : 구분1A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01 : 삼키면 유독함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1 : 흡입하면 유독함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1 :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P332+P313 :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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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디페닐아민 클로아신
이명(관용명)
10-Chloro-5,10-dihydrophenarsazine
CAS 번호
578-94-9
함유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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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다. 흡입했을 때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라.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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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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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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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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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01mg/m3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ACGIH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1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TOP▲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고체
※출처 : HSDB
색상
노란색
※출처 : HSDB
나. 냄새
무향
※출처 : HSDB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195 ℃
※출처 : NIOSH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410 ℃
※출처 : HSDB
사. 인화점
(비인화성)
※출처 : NIOSH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비연소성
※출처 : NIOSH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카. 증기압
0.0000000000002 ㎜Hg((20°C))
※출처 : NIOSH
타. 용해도
("물에 불용, benzene, xylene and carbon tetrachloride.에 약간녹음 0.65 mg/L")
※출처 : NIOSH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자료없음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4.05 (Log Kow)
※출처 : NIOSH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227.58
※출처 : HS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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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TOP▲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흡입 피부, 눈을 통한 경로를 통해 체내 노출. 경구 노출은 일반적이지 않음
※출처 : NIOSH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출처 : GESTIS
경피
자료없음
흡입
분진 LC50 3700 ㎎/ℓ 90 min 실험종 : Rat
※출처 : HSDB, GESTIS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경증 농도에 노출 시 단기간의 발적및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증 이상의 농도에 노출 시 장기간의 발적, 가려움증, 부종 및 물집이 생길 수 있음
※출처 : NIOSH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 랫드, 마우스,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눈 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이 관찰됨, 1~2주안에 회복이 관찰됨
※출처 : HSDB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TOP▲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GESTIS 분류상 구분1로 분류 되므로 해당분류를 적용하여 급성 구분1로 분류함)
※출처 : GESTIS
갑각류
(GESTIS 분류상 구분1로 분류 되므로 해당분류를 적용하여 만성 구분1로 분류함)
※출처 : GESTIS
조류
(GESTIS 분류상 구분1로 분류 되므로 해당분류를 적용하여 만성 구분1로 분류함)
※출처 : GESTIS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4.05 log Kow
※출처 : NIOSH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263
※출처 : HSDB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5750
※출처 : HSDB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TOP▲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 처리하시오.
3. 고형화 처리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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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1698
나. 적정선적명
디페닐아민클로로아르신(Diphenylamine chloroarsin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라. 용기등급
Ⅰ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TOP▲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허가대상유해물질 (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6개월)(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2000L)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TOP▲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GESTIS(갑각류)
GESTIS(경구)
GESTIS(어류)
GESTIS(조류)
HSDB(냄새)
HSDB(농축성)
HSDB(분자량)
HSDB(색상)
HSDB(성상)
HSDB(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HSDB(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HSDB(토양이동성)
HSDB, GESTIS(흡입)
NIOSH(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NIOSH(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NIOSH(녹는점/어는점)
NIOSH(용해도)
NIOSH(인화성(고체, 기체))
NIOSH(인화점)
NIOSH(잔류성)
NIOSH(증기압)
NIOSH(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나. 최초작성일자
2015-10-30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11
라. 기타
자료없음
TOP▲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문지동)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42-869-0319
Open API 활용신청 관련 문의 : 1566-0025(공공데이터포털)
MSDS 제도 및 16개항목 세부내용 문의 : 042-869-0388, 042-869-0389(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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