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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펜타에틸렌헥사민(PENTAETHYLENEHEXAMINE)

CAS No :
4067-16-7 
UN No :
2735 
KE No :
KE-33247 
EU No :
223-775-9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펜타에틸렌헥사민(PENTAETHYLENEHEXAMINE)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펜타에틸렌헥사민(PENTAETHYLENEHEXAMINE)
이명(관용명) 3,6,9,12-테트라아자테트라데칸-1,14-디아민(3,6,9,12-TETRAAZATETRADECANE-1,14
CAS 번호 4067-16-7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자료없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자료없음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하시오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또는 공기여과식 방진마스크(고효율미립자여과재)또는 전동팬 부착 방진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기체/액체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6%),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자료없음
    ※출처 : CHRIS
    색상
    황갈색
    ※출처 : CHRIS
  • 나. 냄새
    암모니아 같은 냄새
    ※출처 : CHRIS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70 ℃
    ※출처 : ECHA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380 ℃
    ※출처 : Akron Univ.
  • 사. 인화점
    175~207 ℃
    ※출처 : CHRIS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 카. 증기압
    0.00168 ㎩
    ※출처 : ECHA
  • 타. 용해도
    > 500 g/ℓ
    ※출처 : ECHA
  •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 하. 비중
    1.003
    ※출처 : ECHA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3.67 (Log Kow)
    ※출처 : EPISUITE
  • 너. 자연발화온도
    360 ℃
    ※출처 : CHRIS
  •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 러. 점도
    203.1 cP
    ※출처 : ECHA
  • 머. 분자량
    232.38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 다. 피해야 할 물질
    금속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호흡기 노출 시 구역, 구토, 두통 및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경구 노출 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접촉 시 자극이 있으며,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눈 접촉 시 자극이 있으며,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LD50 1000 ~ 2000 ㎎/㎏
    ※출처 : ECHA
    흡입
    자료없음
    ※출처 : 기존MSDS;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1B
    ※출처 : ECHA 조화된 분류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피부과민성 구분1
    ※출처 : ECHA 조화된 분류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In vitro-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Salmonella typhimurium TA98,TA100,TA1535,TA1537):양성(NLM;CCRIS, NTP)
    ※출처 : NLM;CCRIS, NTP;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쥐를 대상으로 한 반복 투여 생식 발생 독성 병합 시험 (용량 : 25, 100, 400 mg / kg / day; OECD TG422, GLP)의 결과, 400 mg / kg / day의 남녀에서 사망이 발생하고 이러한 동물에서는 연변, 설사, 하복부의 얼룩, 코 주위의 먼지, 원형 키 정도 자세 자발 운동의 저하 또는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다. 병리 조직 학적 검사에서는 100 mg / kg / day (90 일 환산 : 약 47 mg / kg / day) 이상의 남녀의 신장 세뇨관 상피 하늘 胞? 성, 재생 또는 변성 / 괴사가 인정 (경과 산 성 생식 시험 (Access on Nov. 2011))에서, GHS 구분 2 (신장)에 해당
    ※출처 : NITE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0.18 g/ℓ Poecilia reticulata(ECHA 조화된 분류 수생환경유해성 급성 및 만성 구분 1)
    ※출처 : ECHA
    갑각류
    EC50 17.5 ㎎/ℓ
    ※출처 : ECHA
    조류
    EC50 0.7 ㎎/ℓ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출처 : ECHA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3.67 log Kow
    ※출처 : EPISUITE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3.162
    ※출처 : EPISUITE(추정치)
    생분해성
    0 (%) 14 day (30ppm 활성슬러지, 난분해(분해가 되지 않아 생체내 축적될 잠재성이 높음))
    ※출처 : NITE
  • 라. 토양이동성
    0.04756
  •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1) 소각하시오.
    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2735
  • 나. 적정선적명
    아민류, 액체, 부식성,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AMINES, LIQUID, CORROSIVE, N.O.S.)()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8
  • 라. 용기등급
    Ⅲ
  •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E
    유출시 비상조치
    S-B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3석유류(수용성액체) (4000ℓ)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 R34 R43 N; R50-53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34, R43, R50/53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 S26, S36/37/39, S45, S60, S61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Akron Univ.(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CHRIS(냄새)
    CHRIS(색상)
    CHRIS(성상)
    CHRIS(인화점)
    CHRIS(자연발화온도)
    ECHA 조화된 분류(피부과민성)
    ECHA 조화된 분류(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갑각류)
    ECHA(경피)
    ECHA(녹는점/어는점)
    ECHA(비중)
    ECHA(어류)
    ECHA(용해도)
    ECHA(점도)
    ECHA(조류)
    ECHA(증기압)
    EPISUITE(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EPISUITE(잔류성)
    EPISUITE(추정치)(농축성)
    NITE(생분해성)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NLM;CCRIS, NTP;(생식세포변이원성)
    기존MSDS;(흡입)
  • 나. 최초작성일자
    2009-12-04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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