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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아연 네오데카노산염(ZINC NEODECANOATE)

CAS No :
27253-29-8 
UN No :
3077 
KE No :
KE-25781 
EU No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아연 네오데카노산염(ZINC NEODECANOATE)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3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자료없음
    신호어
    자료없음
    유해·위험문구
    H412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대응
    자료없음
    저장
    자료없음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아연 네오데카노산염(ZINC NEODECANOATE)
이명(관용명) 네오데칸오익 산, 아연 염(NEODECANOIC ACID, ZINC SALT);
CAS 번호 27253-29-8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라. 먹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석면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분진 형성을 방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오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고온에 주의하시오
  • 나. 안전한 저장방법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자료없음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액체 (점성액체)
    ※출처 : GESTIS
    색상
    무색 또는 초록색
    ※출처 : GESTIS
  • 나. 냄새
    자료없음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 ℃ (분해안됨)
    ※출처 : ECHA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013 mBar, 분해됨, 분해온도: ≥200℃)
    ※출처 : ECHA
  • 사. 인화점
    140 ℃(1013 mBar, 비평형 방법 밀폐식, EU Method A.9)
    ※출처 : ECHA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 카. 증기압
    자료없음
  • 타. 용해도
    119.2 ㎎/ℓ (20℃, pH: 5.9~6.1)
    ※출처 : ECHA
  • 파. 증기밀도
    1.08 g/㎤ (25℃, 밀도)
    ※출처 : ECHA
  • 하. 비중
    1.08 g/cm³
    ※출처 : ECHA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 너. 자연발화온도
    260 ℃ (1013 mBar)
    ※출처 : ECHA
  • 더. 분해온도
    ≥ 200 ℃
    ※출처 : ECHA
  • 러. 점도
    5800 cP (20℃, 동적 점도)
    ※출처 : ECHA
  • 머. 분자량
    407.91
    ※출처 : ECHA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석면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극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2066 ㎎/㎏ 실험종 : Rat
    (투여경로 : 위관, 암/수컷, OECD TG 401)
    ※출처 : ECHA
    경피
    LD50 >3640 ㎎/㎏ 실험종 : Rat
    (암/수컷, OECD TG 402)
    ※출처 : ECHA
    흡입
    증기 LC50 >3 ㎎/ℓ 6 hr 실험종 : Mouse
    (수컷, OECD TG 403)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부종점수: 0/4, 자극성 없음, Rabbit, OECD TG 404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극성 없음, Rabbit, 각막혼탁(0), 홍채(0.3), 결막충혈(1.5), 결막부종(1.5), OECD TG 405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과민성 없음, Guinea pig, 암/수컷, 기니피그 극대화 시험(GMPT): 용량수준: 0.1 ml, 반응: 0/10, OECD TG 406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in vitro - 포유류 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 음성(lymphocytes:, 대사활성계 관계없이), OECD TG 473, GLP
    ※출처 : ECHA
    생식독성
    생식 및 발달독성 관찰되지 않음, equivalent or similar to Guideline: OECD TG 416 50, 250 mg/kg의 용량 수준에서 발달 독성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는 없었음., equivalent or similar to Guideline: OECD TG 414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경구: 무기력, 저체온증, 입모, 호흡곤란, 운동실조(랫드 / 수컷/암컷 / 동등하거나 유사한 가이드라인: OECD TG 401) 경피: 부작용 없음(랫드 / 수컷/암컷 / equivalent or similar to Guideline: OECD TG 402) 흡입: 호흡기 자극의 심각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4 일의 관찰 기간 동안 기니피그에서 탈모증 및 일부 체중 감소가 관찰되었다. / 중요한 소견은 없습니다.(마우스 / 수컷 / equivalent or similar to Guideline: OECD TG 403)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를 이용한 반복경구독성시험결과 NOEL=3000ppm, NOAEL=31.52mg/kgbw/day-nominal, NOAEL=1.5mg/m³ air, OECD TG 413, GLP 경피(단기반복): 토끼를 통해 결피 노출한 결과,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음(NOAEL 미확인), Rabbit 흡입(아만성): 결론적으로 호흡기로 제한된 비교 가능한 가역적 조직 병리학적 소견이 나타냄. 폐포 대식세포의 호흡 파열 상태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Z-COTE HP1에 대해 완전히 가역적임. 세포 손상 및 염증에 대한 지표는 Z-COTE HP1보다 마이크로 스케일 ZnO에 의해 가역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NOAEL=1.5 ㎎/㎥), Rat, OECD TG 413, GLP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5800 Cp, OECD Test Guideline 114, 5800 Cp, OECD Test Guideline 114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LL50 100 ~ 300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
    (유수식, 담수, GLP)
    ※출처 : ECHA
    갑각류
    EL50 > 1000 ㎎/ℓ 48 hr Daphnia magna
    (지수식, 담수, GLP)
    ※출처 : ECHA
    조류
    ErC50 1.69 ㎎/ℓ 72 hr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아연 네오데카노에이트의 아연중량(15~18%)을 고려하여 합산방법을 통해 아연네오데카노산염에 대한 만성 수생환경유해성 구분3 분류됨)
    ※출처 : ECHA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 225 BCF
    (BCF)
    ※출처 : ECHA
    생분해성
    11 (%) 28 day
    (O2 consumption)
    ※출처 : ECHA
  •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3077
  • 나. 적정선적명
    망가니즈 네오데카노에이트(망간 네오데카노에이트)(MANGANESE NEODECANOATE)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 라. 용기등급
    Ⅲ
  •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MP)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F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관리대상유해물질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ECHA(갑각류)
    ECHA(경구)
    ECHA(경피)
    ECHA(녹는점/어는점)
    ECHA(농축성)
    ECHA(분자량)
    ECHA(분해온도)
    ECHA(비중)
    ECHA(생분해성)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색상)
    ECHA(녹는점/어는점)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인화점)
    ECHA(용해도)
    ECHA(비중)
    ECHA(자연발화온도)
    ECHA(점도)
    산업안전보건(분자량)
    ECHA(경구)
    ECHA(흡입)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피부과민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생식독성)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5800 Cp, OECD Test Guideline 114(흡인유해성)
    ECHA(어류)
    ECHA(갑각류)
    ECHA(농축성)
    ECHA(기타 유해 영향)
    ECHA(생분해성)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어류)
    ECHA(용해도)
    ECHA(인화점)
    ECHA(자연발화온도)
    ECHA(점도)
    ECHA(조류)
    ECHA(증기밀도)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과민성)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흡입)
    GESTIS(색상)
    GESTIS(성상)
  • 나. 최초작성일자
    2008-12-29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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