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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CAS No :
26447-40-5 
UN No :
 
KE No :
KE-23829 
EU No :
247-714-0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 구분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호흡기 과민성 : 구분1(1A/1B)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발암성 :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1 : 흡입하면 유독함
    H334 :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천식 또는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음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351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P284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1 :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2+P313 :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42+P311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저장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이명(관용명)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CAS 번호 26447-40-5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자료없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005ppm메틸렌비스페닐이소시아네이트
    ACGIH 규정
    TWA 0.005 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메틸렌비스페닐이소시아네이트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0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1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고체
    ※출처 : Hazmap
    색상
    노랑
    ※출처 : Hazmap
  • 나. 냄새
    곰팡이냄새
    ※출처 : Hazmap
  • 다. 냄새역치
    0.4 ppm
    ※출처 : hazmap
  • 라. pH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42~45 ℃
    ※출처 : Chemical book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373.4 ℃(at 760mmHg)
    ※출처 : Look chemical
  • 사. 인화점
    154 ℃
    ※출처 : Look chemical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 카. 증기압
    0.000004 ㎜Hg
    ※출처 : Hazmap
  • 타. 용해도
    자료없음
  •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 하. 비중
    1.18
    ※출처 : Chemical book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3.212 (Log Kow)
    ※출처 : Molbase
  •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 러. 점도
    자료없음
  • 머. 분자량
    250.256
    ※출처 : ChemlDplus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 다.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료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2000 ㎎/㎏ 실험종 : Rat (OECD TG 401,GLP)
    ※출처 : NITE
    경피
    LD50 >10000 ㎎/㎏ 실험종 : Rabbit
    ※출처 : OECD SIDS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의 드레이즈 시험(OECD TG 406 GLP) 결과, 홍반 및 부종의 점수 모두 7일째 최대치 확인, 지발성 자극물질
    ※출처 : NITE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눈손상/자극성 사험결과, 6일내 회복하는 약한 자극성 토끼(암)을 이용한 눈손상 자극성 시험결과, EU기준 2B로 분류(OECD TG 405) 이성질체(CAS: No.101-68-8)는 2A-2B로 구분
    ※출처 : NITE
    호흡기과민성
    NCIS, EU CLP 피부과민성: 구분1
    ※출처 : NCIS
    ※출처 : EU CLP
    피부과민성
    암컷 기니피그 Maximization 시험에서 강한 알레르기 반응
    ※출처 : NITE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2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랫드를 이용한 생식독성 시험결과, 일반독성과 모체독성이 발견되지 않음. 분류되지않음, 유사물질(이성질체)(CAS No. 101-68-8)
    ※출처 : IARC, NITE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호흡기 자극성이 있음 (이성질체, CAS No. 101-68-8)
    ※출처 : NITE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NCIS, EU CLP 특정 표적장기독성(반복): 구분2
    ※출처 : NCIS
    ※출처 : EU CLP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어류, 조류, 갑각류 중 하나에 대한 급성독성은 100 mg/L 이상, EU RAR, 2005)
    ※출처 : NITE
    갑각류
    (어류, 조류, 갑각류 중 하나에 대한 급성독성은 100 mg/L 이상, 분류되지않음, EU RAR, 2005)
    ※출처 : NITE
    조류
    자료없음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4.5 log Kow
    ※출처 : NITE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빠르게분해되지 않음(SRC: BioWin V4.10))
    ※출처 : NITE
  •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
    갑각류:Daphnia magna, NOEC, 21d, > 10 mg/L어류, 조류 NOEC> 1 mg/L
    ※출처 : NITE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자료없음
  •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2811
  • 나. 적정선적명
    독성 고체(유기물인 것)(별도의품명이명시된 것은 제외)TOXIC SOLID,ORGANIC,N.O.S.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 라. 용기등급
    Ⅰ
  •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arc. 2 Acute Tox. 4 * STOT SE 3 STOT RE 2 * Skin Irrit. 2 Eye Irrit. 2 Resp. Sens. 1 Skin Sens.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51 H332 H335 H373 ** H315 H319 H334 H317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Chemical book(녹는점/어는점)
    Chemical book(비중)
    ChemlDplus(분자량)
    EU CLP(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U CLP(호흡기과민성)
    Hazmap(냄새)
    Hazmap(색상)
    Hazmap(성상)
    Hazmap(증기압)
    IARC, NITE(생식독성)
    Look chemical(인화점)
    Look chemical(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Molbase(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NCIS(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NCIS(호흡기과민성)
    NITE(갑각류)
    NITE(경구)
    NITE(기타 유해 영향)
    NITE(생분해성)
    NITE(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NITE(어류)
    NITE(잔류성)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NITE(피부과민성)
    NITE(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OECD SIDS(경피)
    hazmap(냄새역치)
  • 나. 최초작성일자
    2008-12-29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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