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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오산화 안티모니(오산화 안티몬)(ANTIMONY PENTOXIDE)

CAS No :
1314-60-9 
UN No :
1479 
KE No :
KE-09841 
EU No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오산화 안티모니(오산화 안티몬)(ANTIMONY PENTOXIDE)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자료없음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자료없음
    신호어
    자료없음
    유해·위험문구
    자료없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자료없음
    대응
    자료없음
    저장
    자료없음
    폐기
    자료없음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오산화 안티모니(오산화 안티몬)(ANTIMONY PENTOXIDE)
이명(관용명) 안티몬 산(ANTIMONIC ACID);
CAS 번호 1314-60-9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오염된 옷은 건조시 화재 위험이 있음
  • 다. 흡입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라.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의류 등)을 점화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화재시 연소를 가속화함
    일부는 화재나 가열시 폭발적으로 분해할 수 있음
    열이나 오염으로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탄화수소(연료)와 폭발적으로 반응함
    증기, 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은 심각한 상해, 화상,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화물이 화재에 노출된 경우 화물이나 차량을 이동하지 마시오
    멀리서 다량의 물로 화재 지역에 뿌리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가연성 물질과 누출물을 멀리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소량 액체 누출시 질석이나 모래 같은 비가연성 물질을 이용하여 흡수한 뒤 용기에 수거하시오
    수습 후 오염지역을 물로 씻어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안전한 저장방법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5mg/m3안티몬과 그 화합물
    ACGIH 규정
    TWA 0.5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안티몬과 그 화합물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자료없음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고체 (분말)
    ※출처 : ECHA
    색상
    흰색
    ※출처 : ECHA
  • 나. 냄새
    무향
    ※출처 : ECHA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 사. 인화점
    자료없음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 카. 증기압
    자료없음
  • 타. 용해도
    442~464 ㎎/ℓ (20℃, pH: 3)
    ※출처 : ECHA
  • 파. 증기밀도
    3.78 g/㎤
    ※출처 : GESTIS
  • 하. 비중
    4.29 (21.7℃, 상대 밀도)
    ※출처 : ECHA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 러. 점도
    자료없음
  • 머. 분자량
    323.52
    ※출처 : ECHA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의류 등)을 점화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화재시 연소를 가속화함
    일부는 화재나 가열시 폭발적으로 분해할 수 있음
    열이나 오염으로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탄화수소(연료)와 폭발적으로 반응함
    증기, 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은 심각한 상해, 화상,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열, 오염
  • 다.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의류 등)
    연료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2000 ㎎/㎏ 실험종 : Rat
    (투여경로 : 위관, 암컷, OECD TG 423, GLP)
    ※출처 : ECHA
    경피
    자료없음
    흡입
    분진 LC50 >5.4 ㎎/ℓ 4 hr 실험종 : Rat
    (암/수컷, OECD TG 403, GLP)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부종점수: 0/0, 자극성 없음, Rabbit, OECD TG 404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극성 없음, Rabbit, 각막혼탁(0), 홍채(0), 결막충혈(0), 결막부종(0), OECD TG 405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과민성 없음, Mouse, 국소 림프절 시험(LLNA), GLP, 암컷, OECD TG 429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in vitro - 소핵 시험: 음성(lymphocytes: human, 대사활성계 관계없이), draft OECD TG 487, GLP
    ※출처 : ECHA
    생식독성
    생체 내 염색체 이상 시험에서, 정자 이상을 모니터링하고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비정상적인 정자의 빈도는 P와 0.05 수준 사이에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는 diantimony trioxide이 노출 후 생식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간주됨. NOAEL (모체 독성)> 1000 mg / kg bw / 일 NOAEL (발달 독성)> 1000 mg / kg bw / 일이 선량 범위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태아 발달에 대해 용량이 선택됨. (sodium hexahydroxoantimonate의 랫드 노출: 100, 300, 1000 mg/kg bw/day. ), rat, OECD TG 414,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경구: 임상학적 징후 없음 / 15일차에 육안적 변화 없음(랫드 / 암컷 / OECD TG 423 / GLP) 흡입: 5.40 mg/L 농도에서 4 시간 흡입 노출시킨 결과, 3 마리의 수컷 및 3 마리의 암컷 쥐 모두에서 약간의 운동 실조증, 약간 내지 중간 정도의 진전, 약간의 호흡 곤란 및 코 출혈이 나타났습니다. 노출 후 3 시간 후에 랫드에 증상이 없었다. 위성 동물은 약간의 운동 실조, 약간 내지 중간 정도의 진전 및 약간의 호흡 곤란의 징후를 나타냈다. 노출 후 3 시간 후에 랫드에 증상이 없었다. / 부검시 병리학적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랫드 / 수컷/암컷 / OECD TG 403 /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경구(단기반복투여): 28일 동안 100, 300 or 1000 mg sodium hexahydroxoantimonate/kg bw/day의 경구 투여는 전신 불내증의 징후를 유발하지 않음, 대변은 실험기간동안 정상적인 일관성을 유지함, 음식 및 음용수 섭취에 대한 시험 항목 관련 영향은 없음, 랫드에서의 90일동안 반복 독성 연구에 대해 sodium hexahydroxoantimonate 100, 300, 1000 mg/kg-bw/day의 투여량이 제안됨, Rat, OECD TG 408, GLP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6.9 ㎎/ℓ 24 hr Red seabream
    (ASTM, 지수식, 해수)
    ※출처 : ECHA
    갑각류
    LC50 1.77 ㎎/ℓ 96 hr Chlorohydra viridissimus
    (지수식, 담수)
    ※출처 : ECHA
    조류
    EC50 > 36.6 ㎎/ℓ 72 hr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OECD TG 201, ISO 8692 (Water Quality - Fresh Water Algal Growth Inhibition Test with Scenedesmus subspicatus and Selenastrum capricornutum), 지수식, 담수)
    ※출처 : ECHA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16000 BCF
    (BCF, OECD TG 305, GLP)
    ※출처 : ECHA
    생분해성
    자료없음
  •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Kd, 25℃, pH: 5.73)
    ※출처 : ECHA
  •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1479
  • 나. 적정선적명
    황화 납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5.1
  • 라. 용기등급
    Ⅰ
  •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Q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ECHA(갑각류)
    ECHA(경구)
    ECHA(냄새)
    ECHA(농축성)
    ECHA(분자량)
    ECHA(비중)
    ECHA(색상)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성상)
    ECHA(색상)
    ECHA(냄새)
    Chemicalbook(녹는점/어는점)
    ECHA(용해도)
    ECHA(비중)
    Chemicalbook(분자량)
    ECHA(경구)
    ECHA(흡입)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피부과민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생식독성)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어류)
    ECHA(용해도)
    ECHA(조류)
    ECHA(토양이동성)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과민성)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흡입)
    GESTIS(증기밀도)
  • 나. 최초작성일자
    2008-12-29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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