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RELATE_IMAGE_NM=1, LVL=1,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RELATE_IMAGE_PATH=/images/kcic/user/nb01, MENU_NM=화학물질정보검색, MENU_NO=10010000,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화학물질정보검색, MENU_NO=10010100,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통합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통합검색, MENU_NO=10010101,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MSDS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MSDS검색, MENU_NO=10010102, URL=/MSDSInfo/kcic/msdssearchMsds.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유해/위험성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유해/위험성정보, MENU_NO=10010400, URL=/MSDSInfo/kcic/chemIList.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물질규제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물질규제정보, MENU_NO=10010500, URL=/MSDSInfo/kcic/msdssearchLaw.do, MENU_ORDR=3},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내기관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국내기관정보, MENU_NO=10010200, URL=/MSDSInfo/kcic/msdssearchToxinfo.do, MENU_ORDR=4},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내기관정보 > 독성정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독성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MENU_NO=10010202, URL=/MSDSInfo/kcic/msdssearchToxinfo.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외기관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국외기관정보, MENU_NO=10010300, URL=/MSDSInfo/kcic/othersite.do, MENU_ORDR=5}, {RELATE_IMAGE_NM=6,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용어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화학물질용어검색, MENU_NO=10010900, URL=/MSDSInfo/kcic/g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0, MENU_ORDR=10}]

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황산 염화 철(IRON CHLORIDE SULFATE)

CAS No :
12410-14-9 
UN No :
 
KE No :
KE-21070 
EU No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황산 염화 철(IRON CHLORIDE SULFATE)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1
    생식독성 :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02 : 삼키면 유해함
    H318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60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70 :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2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08+P311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황산 염화 철(IRON CHLORIDE SULFATE)
이명(관용명) 황산 염화 철(IRON CHLORIDE SULPHATE);
CAS 번호 12410-14-9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 다. 흡입했을 때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 라.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1mg/m3철염(가용성)
    ACGIH 규정
    TWA 1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철염(가용성)
    노출농도가 5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자료없음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액체 (아이언 클로라이드 설페이트 수용액, (<36.9 % w/w))
    ※출처 : ECHA
    색상
    어두운 갈색
    ※출처 : ECHA
  • 나. 냄새
    언급되지 않음
    ※출처 : ECHA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1 (200 ㎎/ℓ, 20℃)
    ※출처 : ECHA
  • 마. 녹는점/어는점
    306 ℃(분해안됨)
    ※출처 : ECHA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02 ℃
    ※출처 : ECHA
  • 사. 인화점
    자료없음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가연성 없음
    ※출처 : ECHA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 카. 증기압
    자료없음
  • 타. 용해도
    (쉽게 물에서 용해됨)
    ※출처 : GESTIS
  •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 하. 비중
    2.898 (25℃, 상대 밀도)
    ※출처 : ECHA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 너. 자연발화온도
    (발열 반응 아님)
    ※출처 : ECHA
  •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 러. 점도
    자료없음
  • 머. 분자량
    187.37
    ※출처 : ECHA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 다.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부식성/독성 흄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500 ㎎/㎏ 실험종 : Rat
    (투여경로 : 위관, 암컷, OECD TG 423, GLP)
    ※출처 : ECHA
    경피
    LD50 >2000 ㎎/㎏ 실험종 : Rat
    (암/수컷, OECD TG 402, GLP)
    ※출처 : ECHA
    흡입
    가스 TLV 1 ㎎/㎥ 실험종 : Rat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부종점수: 0, 구분 2 (자극성), Rabbit, OECD TG 404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구분 1 (비가역적 눈손상), Rabbit, 각막혼탁(2.9), 홍채(1.6), 결막충혈(2.4), 21일 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음, OECD TG 405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과민성 없음, Mouse, 국소 림프절 시험(LLNA), GLP, 암컷, OECD TG 429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in vivo -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 : 음성(mouse, 암컷) in vitro -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음성(TA98, TA100, TA102, TA1535, TA1537, TA1538, 대사활성계 관계없이), OECD TG 471
    ※출처 : ECHA
    생식독성
    위관 영양에 의한 시험 물질의 래트에의 경구 투여는 500 mg/kg의 용량에서 수컷의 체중, 물 섭취, 장기의 중량 및 조직 병리학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250 mg/kg의 용량에서 장기 중량의 변화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수컷 쥐에서 NOAEL=125 mg/kg/day, 암컷의 경우 500 mg/kg의 용량에서 기관 중량 및 조직 병리의 변화가 관찰되었음에 따라서 암컷 랫드에서 NOAEL= 250 mg/kg/day을 설정함. 생식 및 발달 독성에 대한 NOAEL= 500 mg/kg/day., OECD TG 422, GLP 시험물질을 랫드에 경구(위장관) 투여한 결과 500 mg/kg 용량에서 수컷의 체중, 물 섭취, 장기 중량, 조직 병리학 에서 변화, 250 mg/kg용량에서 장기 중량 변화가 나타남, 수컷 랫드 NOAEL = 125 mg/kg/day, 암컷의 경우 500 mg/kg 용량에서 장기 체중과 조직병리학적 변화가 관찰됨, 암컷 랫드 NOAEL = 250 mg/kg/day, 수컷의 체중변화를 제외한 변화는 가역적임, 부모동물의 생식기능, 시험한 용량에서 신생아 발육에 대한 투여 관련 영향없음, 생식, 발달독성 NOAEL = 500 mg/kg, rat, OECD TG 422,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경구: 귀, 앞다리 및 뒷다리에 대한 저 활동성, 입모, 엎드린 자세, 붉은 변화 및 부종은 2,000 mg/kg bw 용량의 모든 개체에서 관찰됨. 300 mg/kg bw 용량 그룹에서, 모든 개체는 1일차에 저 활동성 및 입모를 나타냄. 300 mg/kg bw 시험군으로부터의 개체 1마리는 1일차에 호흡 곤란, 위치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눈꺼풀 개방 및 저체온증을 나타냄. 300 mg/kg bw를 투여한 일부 개체는 2 일차에에 부드러운 변을 가짐. 2000 mg/kg bw 용량의 모든 개체에서 코 분비물 (적색 또는 투마리)이 관찰되었음. 모든 개체의 림프절, 위 및 장에서의 출혈 및 한 동물의 흉선에서의 출혈이 관찰되었음. 개체 1마리는 췌장 비대를 보였고 다른 개체는 비장의 비대를 보였음. 300 mg/kg bw에서, 연구 동안 사망한 개체 1마리에서 림프절 및 장에서의 출혈이 관찰되었음.(랫드 / 암컷 / OECD TG 423 / GLP) 경피: 적용 부위에서 피부에 황갈색의 변화가 2 일째에 모든 처리된 동물에서 관찰되었지만, 3 명의 암컷을 제외하고 15 일째에 완전히 역전되었다. 2 일째에 수컷 2 마리와 암컷 4 마리가 붉은 비강 배출을 보였습니다. / 육안 검사 동안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적용 부위에서, 한 수컷 및 한 암컷에서 흉터가 관찰되었다.(랫드 / 수컷/암컷 / OECD TG 402 /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경구(단기반복투여): 랫드에 시험물질의 경구(위장관)투여는 500 mg/kg의 용량에서 수컷의 체중, 물 섭취, 기관 중량변화, 암컷의 기관 중량 및 조직 병리의 변화를 초래, NOAEL(M)=125 mg/kg/day로 간주될 수 있음, NOAEL(F)=250 mg/kg/day로 간주될 수 있음, NOAEL(생식, 발달독성)=500 mg/kg/day로 간주됨, Rat, OECD TG 422, GLP 흡입(단기반복): 아급성 흡입 노출 후 토끼 폐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본 연구에서 관찰된 LOAEL은 호흡 가능한 에어로졸/입자로서 1.4mg Fe/㎥로 결론, Rabbit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0.382 BCF
    (무차원 수)
    ※출처 : ECHA
    생분해성
    자료없음
  •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 나. 적정선적명
    ARSENIC COMPOUND, SOLID, N.O.S. inorganic, including : Arsenates, n.o.s., Arsenites, n.o.s., and Arsenic sulphides, n.o.s.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ECHA(pH)
    ECHA(경구)
    ECHA(경피)
    ECHA(냄새)
    ECHA(녹는점/어는점)
    ECHA(농축성)
    ECHA(분자량)
    ECHA(비중)
    ECHA(색상)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성상)
    ECHA(색상)
    ECHA(냄새)
    ECHA(pH)
    ECHA(녹는점/어는점)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용해도)
    ECHA(비중)
    ChemIDPlus(분자량)
    ECHA(경구)
    ECHA(경피)
    ECHA(흡입)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피부과민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생식독성)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인화성(고체, 기체))
    ECHA(자연발화온도)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과민성)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흡입)
    GESTIS(용해도)
  • 나. 최초작성일자
    2008-12-29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