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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N,N''''''-1,2-에탄디일비스(N-(3-((4,6-비스(뷰틸(1,2,2,6,6-펜타메틸-4- 피페리디닐)아...

CAS No :
106990-43-6 
UN No :
 
KE No :
 
EU No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N,N''''''-1,2-에탄디일비스(N-(3-((4,6-비스(뷰틸(1,2,2,6,6-펜타메틸-4- 피페리디닐)아...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2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문구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11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자료없음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N,N''''''-1,2-에탄디일비스(N-(3-((4,6-비스(뷰틸(1,2,2,6,6-펜타메틸-4- 피페리디닐)아...
이명(관용명) 1,3,5-트리아진-2,4,6-트리아민,N ,N''''''-1,2-에탄디일비스(N-(3-((4,6-비스(뷰틸
CAS 번호 106990-43-6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 다. 흡입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 라.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분진 형성을 방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오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고온에 주의하시오
  • 나. 안전한 저장방법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입자상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또는 공기 여과식 방진마스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또는 전동팬 부착방진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6%),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고체 (분말)
    ※출처 : ECHA
    색상
    흰색부터 미색까지
    ※출처 : ECHA
  • 나. 냄새
    자료없음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130~140 ℃ ((OECD Guideline 102, GLP))
    ※출처 : ECHA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400 ℃(at 1013hPaThermogravimetry, GLP)
    ※출처 : EHCA
  • 사. 인화점
    (비가연성EEC Directive 84/449, A.10, GLP)
    ※출처 : ECHA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비가연성 (EEC Directive 84/449, A.10, GLP)
    ※출처 : ECHA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비폭발성, (EEc Directive 84/449, A14, GLP))
    ※출처 : ECHA
  • 카. 증기압
    0.00000000000072 ㎜Hg (at 25℃OECD Guideline 104, GLP)
    ※출처 : ECHA
  • 타. 용해도
    <0.01 (at 20℃ at ca. pH 5.5(EEC Directive 84/449, A.6, GLP), g/L)
    ※출처 : ECHA
  •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 하. 비중
    1.03 (g/cm3(EEC Directive 92/69, A.3, GLP))
    ※출처 : ECHA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4.5 (at pH7(EEC Directive 84/449, A.8, GLP))(Log Kow)
    ※출처 : ECHA
  •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 러. 점도
    자료없음
  • 머. 분자량
    2285.65
    ※출처 : ChemIDplus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 다.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부식성/독성 흄
    자극성, 독성 가스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5000 ㎎/㎏ 실험종 : Rat (사망없음, OECD Guideline 401, GLP)
    ※출처 : HSDB
    경피
    LD50 >2000 ㎎/㎏ 실험종 : Rat (사망없음, OECD Guideline 402, GLP)
    ※출처 : HSDB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시험결과 자극이 관찰되지 않음(OECD Guideline 404, GLP)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시험결과 24시간내에 회복되는 수준의 자극이 관찰됨(주요자극지수 : 0.3)(OECD Guideline 405, GLP)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마우스(암)를 이용한 피부과민성시험결과 과민성이 관찰됨(OECD Guideline 406, GLP)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 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6, GLP,ECHA)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1,ECHA) 생체 내 햄스터(암/수) 포유류 적혈구 소핵 시험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4,ECHA)
    ※출처 : ECHA
    생식독성
    랫드(암/수)를 이용한 2세대유전독성시험결과 P세대 수컷은 앞다리와 뒷다리가 붓는 증상, P세대 암컷은 가슴과 다리와 꼬리의 모피가 손실되며 사지가 붓고, 눈에 염증이 있으며, 투여량과 관계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사망 있음, P세대 수컷의 부검결과 확대 또는 팽윤 장간막 림프절, 신장 또는 비장 표면에 갈색 반점, 신장 골반 팽창, 부신 확대 및 유체로 채워진 복부, 벽에 농양이 나타남, P세대 암컷의 부검결과 장간막 림프절 확대, 신장의 변화, 피부 나 피하 조직의 사지 부종, 확대 비장, 부신 신장 및 자궁 뿔, 자궁 경적, 비장에 흰색, 난소 농양이 관찰됨, 1세대에서 일방적 수신증과 꼬리와 폐쇄 애니, 발육 부전의 기형이 관찰됨, 2세대에서 양측 수신증 및 anophthalmia의 하나가 발견되었으나 부수적인것으로 간주됨, 생식기능과 관련한 유해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대체물질)(NOEL=400ppm)(OECD Guideline 416, GLP) 랫드를 이용한 태아발육독성시험결과 모체 출혈 및 사망 있음, 태아에게서 제류 및 와이드 봉합사가 발견되었으나 태아발육독성과 관련한 유해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대체물질)(NOEL>=1200mg/kg bw/day )(OECD Guideline 414)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랫드(암/수)를 이용한 급성경구독성 시험결과 호흡곤란, 프릴 모피, 곡선 자세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11일내에 회복됨(OECD TG 401)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암/수)를 이용한 반복경구독성시험결과(90일) 심한 병변이 모든 동물에서 관찰되었고, 장간막 림프절의 세망 내피 세포 증식, 거품 식세포 활성과 연관된 만성 염증의 발생이 관찰되며, 사망 있음. 표적장기: 위장림프계(NOEL=5mg/kg bw/day, OECD TG 408, GLP)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 119 ㎎/ℓ 96 hr 기타(Danio rerio, OECD Guideline 203, 지수식)
    ※출처 : ECHA
    갑각류
    EC50 7.3 ㎎/ℓ 24 hr Daphnia magna(OECD Guideline 202, 지수식)
    ※출처 : ECHA
    조류
    ErC50 - ㎎/ℓ 72 hr 기타(ECHA 조화 분류 참고)
    ※출처 : ECHA Harmonised C&L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4.5 log Kow
    ※출처 : ECHA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3.96 (예측치)
    ※출처 : ECHA
    생분해성
    6 % 28 day
    ※출처 : ECHA
  • 라. 토양이동성
    > 4682 Koc (OECD Guideline 106, GLP)
    ※출처 : ECHA
  •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자료없음
  •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 나.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MP)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Skin Sens. 1 Aquatic Chronic 2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17 H411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ChemIDplus(분자량)
    ECHA Harmonised C&L(조류)
    ECHA(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ECHA(갑각류)
    ECHA(녹는점/어는점)
    ECHA(농축성)
    ECHA(비중)
    ECHA(색상)
    ECHA(생분해성)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어류)
    ECHA(용해도)
    ECHA(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ECHA(인화성(고체, 기체))
    ECHA(인화점)
    ECHA(잔류성)
    ECHA(증기압)
    ECHA(토양이동성)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과민성)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HC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HSDB(경구)
    HSDB(경피)
  • 나. 최초작성일자
    2010-10-25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6-03-26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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