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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트리클로로트리스(테트라히드로퓨란)크롬(TRICHLOROTRIS(TETRAHYDROFURAN)CHROMIUM)

CAS No :
10170-68-0 
UN No :
 
KE No :
 
EU No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트리클로로트리스(테트라히드로퓨란)크롬(TRICHLOROTRIS(TETRAHYDROFURAN)CHROMIUM)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고체 : 구분1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228 : 인화성 고체
    예방조치문구
    예방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P240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P241 :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을(를)사용하시오.
    저장
    자료없음
    폐기
    자료없음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트리클로로트리스(테트라히드로퓨란)크롬(TRICHLOROTRIS(TETRAHYDROFURAN)CHROMIUM)
이명(관용명) 크롬, 트리클로로트리스(테트라하드로퓨란)-(CHROMIUM,
CAS 번호 10170-68-0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용융물질이 피부에 고착되어 제거할 시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시오
  •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 라. 먹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인화성 고체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마찰,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분말, 분진, 부스러기, 천공, 선반, 절삭 등으로 폭발하거나 폭발적으로 탈 수 있음
    소화 후에도 재점화할 수 있음
    인화성/연소성 물질
    일부 물질은 섬광을 내며 빠르게 탈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용융되어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량 누출시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다량 누출시 물로 적시고 도랑을 파 추후에 처리하시오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분진 발생이나 마찰 작업시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오
  • 나. 안전한 저장방법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5mg/m3크롬(3가 또는 2가)화합물
    ACGIH 규정
    TWA 0.5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크롬(3가 또는 2가)화합물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고체(분말)
    색상
    자줏빛
    ※출처 : SigmaAldrich
  • 나. 냄새
    자료없음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 사. 인화점
    자료없음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당해 물질 또는 혼합물은 인화성 고체 하부카테고리 1으로 분류됨
    ※출처 : SigmaAldrich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 카. 증기압
    자료없음
  • 타. 용해도
    자료없음
  •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 하. 비중
    자료없음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 더. 분해온도
    143 ℃
    ※출처 : SigmaAldrich
  • 러. 점도
    자료없음
  • 머. 분자량
    374.67
    ※출처 : SigmaAldrich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인화성 고체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마찰,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분말, 분진, 부스러기, 천공, 선반, 절삭 등으로 폭발하거나 폭발적으로 탈 수 있음
    소화 후에도 재점화할 수 있음
    인화성/연소성 물질
    일부 물질은 섬광을 내며 빠르게 탈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마찰, 열, 스파크, 화염
    천공, 선반, 절삭 등 분진 및 부스러기 생성
  •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극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3 (Chromium [III] compounds)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자료없음
  • 나. 폐기시 주의사항
    자료없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1325
  • 나. 적정선적명
    기타의 가연성물질(유기물)(FLAMMABLE SOLID, ORGANIC, N.O.S.)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4.1
  • 라. 용기등급
    Ⅱ
  •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B
    유출시 비상조치
    S-M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해당없음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SigmaAldrich(분자량)
    SigmaAldrich(분해온도)
    SigmaAldrich(색상)
    SigmaAldrich(인화성(고체, 기체))
  • 나. 최초작성일자
    2009-12-04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18-04-02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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