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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요오드화 수소

CAS No :
10034-85-2 
UN No :
2197 
KE No :
KE-20201 
EU No :
233-109-9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요오드화 수소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고압가스 : 액화가스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280 : 고압가스: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410+P403 : 직사광선을 피하시오.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요오드화 수소
이명(관용명)
CAS 번호 10034-85-2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환자를 관찰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자료없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액화가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니 주의하시오
    파손된 실린더는 날아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결빙될 수 있으므로 노출원 또는 안전장치에 직접주수하지 마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파손된 실린더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취급하게 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가능하다면 누출용기를 돌려 액체보다는 가스로 방출되도록 하시오
    가스가 완전히 확산되어 희석될 때까지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누출원에 직접주수하지 마시오
    물분무를 이용하여 증기를 줄이거나 증기구름을 흩뜨려서 물이 누출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화재가 없는 누출시 전면보호형 증기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01ppm
    STEL : 0.1ppm요오드 및 요오드화물
    ACGIH 규정
    TWA 0.01 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요오드 및 요오드화물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1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가스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밀폐형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기체
    ※출처 : ECHA
    색상
    무색
    ※출처 : NCIS
  • 나. 냄새
    악취
    ※출처 : HSDB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1 (425 g/ℓ)
    ※출처 : GESTIS
  • 마. 녹는점/어는점
    -50.8 ℃(약 1 atm)
    ※출처 : ECHA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35.1 ℃(약 1 atm)
    ※출처 : ECHA
  • 사. 인화점
    126~127 ℃
    ※출처 : Chemical book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마그네슘과 접촉시 점화 됨
    ※출처 : HSDB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 카. 증기압
    5.94 ㎜Hg(25℃)
    ※출처 : NCIS
  • 타. 용해도
    234 g/100g(10℃)
    ※출처 : ECHA
  • 파. 증기밀도
    4.4
    ※출처 : NCIS
  • 하. 비중
    5.66 (25℃, 상대 밀도)
    ※출처 : ECHA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 더. 분해온도
    (빛에 의해 분해)
    ※출처 : HSDB
  • 러. 점도
    0.01 P(g/㎝·s)
  • 머. 분자량
    127.91
    ※출처 : ECHA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 다. 피해야 할 물질
    물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 부식성 물질임
    ※출처 : NCIS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흡입독성시험결과, 폐부종, 후두의 부종, 성문의 부종의 증세가 있음, 급성독성 영향으로 본 항목에서 분류에 적용하지 않음
    ※출처 : NITE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2197
  • 나. 적정선적명
    d-Glucose, ether with glycerol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2.3(부위험성: 8)
  •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C
    유출시 비상조치
    S-U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Press. Gas, Skin Corr. 1A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14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9-26-36/37/39-45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Chemical book(인화점)
    ECHA(녹는점/어는점)
    ECHA(분자량)
    ECHA(비중)
    ECHA(성상)
    ECHA(용해도)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GESTIS(pH)
    HSDB(냄새)
    HSDB(분해온도)
    HSDB(인화성(고체, 기체))
    ICSC(성상)
    HSDB(색상)
    HSDB(냄새)
    HSDB(녹는점/어는점)
    HSDB(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Chemical book(인화점)
    HSDB(증기압)
    HSDB(용해도)
    HSDB(증기밀도)
    HSDB(비중)
    HSDB(분해온도)
    HSDB(분자량)
    ICSC(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NCIS(색상)
    NCIS(증기밀도)
    NCIS(증기압)
    NCIS(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나. 최초작성일자
    2008-12-29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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