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RELATE_IMAGE_NM=1, LVL=1,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RELATE_IMAGE_PATH=/images/kcic/user/nb01, MENU_NM=화학물질정보검색, MENU_NO=10010000,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화학물질정보검색, MENU_NO=10010100,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통합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통합검색, MENU_NO=10010101,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MSDS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MSDS검색, MENU_NO=10010102, URL=/MSDSInfo/kcic/msdssearchMsds.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유해/위험성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유해/위험성정보, MENU_NO=10010400, URL=/MSDSInfo/kcic/chemIList.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물질규제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물질규제정보, MENU_NO=10010500, URL=/MSDSInfo/kcic/msdssearchLaw.do, MENU_ORDR=3},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내기관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국내기관정보, MENU_NO=10010200, URL=/MSDSInfo/kcic/msdssearchToxinfo.do, MENU_ORDR=4},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내기관정보 > 독성정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독성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MENU_NO=10010202, URL=/MSDSInfo/kcic/msdssearchToxinfo.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외기관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국외기관정보, MENU_NO=10010300, URL=/MSDSInfo/kcic/othersite.do, MENU_ORDR=5}, {RELATE_IMAGE_NM=6,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용어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화학물질용어검색, MENU_NO=10010900, URL=/MSDSInfo/kcic/g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0, MENU_ORDR=10}]

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삼염화 안티모니(삼염화 안티몬)(ANTIMONY TRICHLORIDE)

CAS No :
10025-91-9 
UN No :
1733 
KE No :
KE-01889 
EU No :
233-047-2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삼염화 안티모니(삼염화 안티몬)(ANTIMONY TRICHLORIDE)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2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411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삼염화 안티모니(삼염화 안티몬)(ANTIMONY TRICHLORIDE)
이명(관용명) 스티빈, 트리클로로-(STIBINE, TRICHLORO-);
CAS 번호 10025-91-9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자료없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물과 (격렬히)반응하여 가연성, 부식성/독성 가스 등을 방출하므로 주의하시오
    증기는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물분무를 이용하여 증기를 줄이거나 증기구름을 흩뜨려서 물이 누출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자료없음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5mg/m3안티몬과 그 화합물
    ACGIH 규정
    TWA 0.5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안티몬과 그 화합물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자료없음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고체 (결정)
    ※출처 : ECHA
    색상
    흰색 - 노란색
    ※출처 : ECHA
  • 나. 냄새
    매운 냄새
    ※출처 : HSDB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72~78 ℃
    ※출처 : ECHA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215 ℃(1013.3 hPa)
    ※출처 : ECHA
  • 사. 인화점
    자료없음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 카. 증기압
    1 ㎜Hg (49.2℃)
    ※출처 : ECHA
  • 타. 용해도
    987 g/100g (25℃)
    ※출처 : HSDB
  • 파. 증기밀도
    3.14 g/㎤
    ※출처 : HSDB
  • 하. 비중
    3.15 (22.5℃, 상대 밀도)
    ※출처 : ECHA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 더. 분해온도
    45.19 (kJ/mol)
    자료없음
  • 러. 점도
    1.66 cP
    자료없음
  • 머. 분자량
    228.119
    ※출처 : ECHA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 다. 피해야 할 물질
    금속
    물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부식성/독성 흄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525 ㎎/㎏ 실험종 : Rat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출처 : Pubchem,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 자극 및 부식성 물질
    ※출처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눈 자극 및 부식성 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출처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in vitro - 유전 독성: 음성(PQ37)
    ※출처 : ECHA
    생식독성
    수컷의 정액 또는 여성 발정주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생식 조직에 대한 조직 병리학 평가는 없었음. 50, 100 mg/kg i.p. 후에 높은 수준의 독성 (치명적인)이 관찰 됨 Pre-chronic stidies에서의 투여됨., GLP 흡입 랫드를 이용한 antimony trioxide의 범위 확인 발달 독성 연구에서, NOEC(모체독성) = 6.07 mg/m³로 가장 높은 용량 수준을 평가함, NOEC(발달독성) > 6.07 mg/m³, rat, OECD TG 414,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경구(아만성): 2회 반복투여 경구연구에 따르면 diantimony trioxide는 간에 독성이 있을 수 있음, NOAEL(간 독성)=1686 mg/kg/day 제안됨, Rat 흡입(반복): 치명적인 영향이 구체화 되지 않음, miniature swine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14.4 ㎎/ℓ 96 hr Pimephales promelas
    (지수식, 담수)
    ※출처 : ECHA
    갑각류
    LC50 1.77 ㎎/ℓ 96 hr Chlorohydra viridissimus
    (지수식, 담수)
    ※출처 : ECHA
    조류
    EC50 > 36.6 ㎎/ℓ 72 hr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OECD TG 201, ISO 8692 (Water Quality - Fresh Water Algal Growth Inhibition Test with Scenedesmus subspicatus and Selenastrum capricornutum), 지수식, 담수)
    ※출처 : ECHA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16000 BCF
    (BCF)
    ※출처 : ECHA
    생분해성
    자료없음
  •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Kd, 25℃, pH: 5.73)
    ※출처 : ECHA
  • 마. 기타 유해 영향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1733
  • 나. 적정선적명
    칼륨 테트라 클로로 팔라다트(II)(POTASSIUM TETRACHLOROPALLADATE(II))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8
  • 라. 용기등급
    Ⅱ
  •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B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4 kg (10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Skin Corr. 1B, Aquatic Chronic 2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14, H411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26-45-61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분해온도)
    (점도)
    ECHA(갑각류)
    ECHA(녹는점/어는점)
    ECHA(농축성)
    ECHA(분자량)
    ECHA(비중)
    ECHA(색상)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어류)
    ECHA(조류)
    ECHA(증기압)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토양이동성)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HSDB(냄새)
    HSDB(용해도)
    HSDB(증기밀도)
    KOSHANET(성상)
    KOSHANET(색상)
    NLM; HSDB(냄새)
    MERCK(녹는점/어는점)
    MERCK(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pubchem(증기압)
    NITE(용해도)
    Akron Univ.(증기밀도)
    MERCK(비중)
    pubchem(분자량)
    ChemIDPLUS(경구)
    IPCS(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IPCS(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피부과민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흡인유해성)
    Pubchem,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경구)
    유독물질 정보요약서(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나. 최초작성일자
    2009-12-04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