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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니트로글리세린
CAS No :
55-63-0
UN No :
0143
KE No :
KE-25998
EU No :
200-240-8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니트로글리세린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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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폭발성 물질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급성 독성(경구) : 구분2
급성 독성(경피) : 구분1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생식독성 :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급성 독성(흡입) : 구분2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200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H300 : 삼키면 치명적임
H310 :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30 : 흡입하면 치명적임
H361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70 :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1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50 : 연마/충격/마찰/…을(를)가하지 마시오.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2 : 눈,피부,의류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P284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8+P311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0 : 긴급히…처치를 하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1+P364 :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70+P372+P380+P373 : 화재 시:폭발 위험성이 있음.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1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보관하시오.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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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니트로글리세린
이명(관용명)
Nitroglycerin
CAS 번호
55-63-0
함유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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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라. 먹었을 때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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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폭발성 ; 대폭발 위험
화재 시 폭발 위험성이 있음.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화재 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 하지 마시오.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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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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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폭발하여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으)로 젖은 상태를 유지하시오.
연마·충격·(...)·마찰을 피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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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05ppm
ACGIH 규정
TWA 0.05 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농도가 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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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액체
색상
무색~노란색
※출처 : HSDB,ChemIDplus,IPCS
나. 냄새
달콤한 타는냄새
※출처 : ECHA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13.5 ℃
※출처 : HSDB, ChemIDplus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250 ℃(218℃에서 분해)
※출처 : HSDB, ChemIDplus
사. 인화점
(폭발함)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0.03 ㎜Hg (20℃)
※출처 : IPCS
타. 용해도
0.138 g/100㎖ (20 ℃)
※출처 : CHemIDplus
파. 증기밀도
7.8 (공기=1)
※출처 : IPCS
하. 비중
1.6 (물=1)
※출처 : IPCS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1.62 (Log Kow)
※출처 : HSDB,CHemIDplus,IPCS
너. 자연발화온도
270 ℃
※출처 : IPCS
더. 분해온도
1580 (cal/g)
※출처 : HSDB
러. 점도
36 (20 ℃)
※출처 : HSDB
머. 분자량
227.09
※출처 : HS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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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폭발성 ; 대폭발 위험
화재 시 폭발 위험성이 있음.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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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점막,눈,피부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고용부고시 제2018-24호;skin)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5 ~ 50 ㎎/㎏ (급성독성 경구 구분 2)
※출처 : EU CLP
경피
LD50 <50 ㎎/㎏ (급성독성 경피 구분1)
※출처 : EU CLP
흡입
증기 LC50 0.5 ~ 2.0 ㎎/ℓ 4 hr (급성 독성 흡입 구분2)
※출처 : EU CLP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 결과, 경미한 자극이 관찰됨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시험결과 자극성이 관찰되지 않음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1) NITE => 기니픽을 이용한 극대화 시험(maximization test)에서 40%(4/10)의 양성 반응률로 중등도의 감작성을 나타냈으며, 반복적인 피부 접촉 시 소수의 사람에게 피부 감작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USEPA/HPV (2002)). 나아가 이 물질은 『접촉피부염(Frosch)』(Contact Dermatitis (5th, 2011), 목록 1에 해당)에서 감작성 물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지식에 바탕하여 구분 1(Category 1)로 분류함.한편, 인체와 관련하여 유도 절차를 포함한 28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패치 테스트에서는 피부 감작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초기 위험성 평가 보고서 Ver. 1.0, 139 (NITE, CERI, NEDO, 2008)),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있는 4명의 다이너마이트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니트로글리세린 패치 테스트에서 양성 결과가 나타났다는 역학조사 보고가 있습니다(초기 위험성 평가 보고서 Ver. 1.0, 139 (NITE, CERI, NEDO, 2008)).
※출처 : NITE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상관없이 양성OECD Guideline 471, 포유류 마우스 림프구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돌연변이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부재시 음성 OECD TG 476 , 생체 내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5
※출처 : ECHA
생식독성
1) 랫드를 이용한 생식독성시험결과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NOEL=46 mg/kg bw/day)(OECD Guideline 416) 랫드를 이용한 생식독성시험결과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 2) NITE: 생식독성 구분2 => 랫드를 이용한 식이 투여 3세대 생식 시험(미국 FDA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량 군(식이 중 농도: 1%)의 모체 동물(F0 세대)에서 유의한 체중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고용량 F1a 한배 새끼(2세대 어미로부터 얻은 첫 번째 새끼)에서는 성비를 제외한 모든 출산 지표가 감소하였고, 고용량 F1b(2세대 어미로부터 얻은 두 번째 새끼) 및 F2a(3세대 어미로부터 얻은 첫 번째 새끼)에서는 대부분의 지표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F2a 수컷(3세대 어미로부터 얻은 첫 번째 새끼)에서는 무정자증(aspermatogenesis)과 그로 인한 심각한 불임이 발생했습니다(USEPA/HPV (2002)).나아가, 기관 형성기 동안 랫드에 대한 식이 투여 발생 독성 시험(미국 FDA 가이드라인)에서, 모체 동물의 체중 감소가 나타난 고용량 군에서만 횡격막 탈장이 발생했으며, 이는 시험 물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USEPA/HPV (2002)). 따라서 구분 2(Category 2)로 분류함.또한 본 물질은 의료용 관상동맥 확장제로 사용되며, 수유 중인 어머니에게 투여할 경우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동물 실험에서 모유로의 이행이 보고됨)(Ethical Pharmaceuticals (2010)). 따라서 추가 범주인 수유를 통하거나 수유를 통해 미치는 영향(Effects on or via lactation)으로 분류함.
※출처 : ECHA, HSDB, NITE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1) NLM => 급성 중독증상으로서 혈압 저하, 협심증,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보고됨 2) NITE => 이 물질은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며 의료용 관상동맥 확장제로 사용되고(Ethical Pharmaceuticals (2010)), 고농도 노출 시 구역, 구토, 혈압 저하, 우울감이 발생하며 때로는 혼란, 섬망,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및 청색증을 유발합니다(초기 위험성 평가 보고서 Ver. 1.0, 139 (NITE, CERI, NEDO, 2008)). 또한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어 동맥과 정맥에 강력한 확장 작용을 일으키며, 이 물질에 대한 피부 노출 또는 증기 노출 시 두통 및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일본산업위생학회지 제28권 제3호 (1986)). 사례 보고에 따르면, 47세 여성 고의로 이 물질 24 mg을 섭취한 후 15분 이내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체이네-스톡스 호흡(분당 120회)이 수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수축기 혈압 상승 및 현저한 빈맥이 나타났으나 항경련제 투여 및 호흡기 착용으로 회복되었습니다(초기 위험성 평가 보고서 Ver. 1.0, 139 (NITE, CERI, NEDO, 2008)).이상으로부터, 인간에서 이 물질의 영향으로 혈관 확장 및 이를 동반한 두통, 혈압 저하 및 청색증,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우울, 섬망, 혼란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분 1(심혈관계, 혈액, 신경계)로 분류함.
※출처 : NLM, NITE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1) 랫드를 이용한 만성독성시험결과 2년 간 종양, 고환종양이 발생할 확률이 있음, 표적장기 : 순환계 2) EU CLP: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구분2
※출처 : ECHA, EU CLP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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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1.9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
※출처 : ECHA
갑각류
LC50 17.83 ㎎/ℓ 48 hr Ceriodaphnia dubia
※출처 : ECHA
조류
EC50 1.15 ㎎/ℓ 96 hr Selenastrum capricornutum(조류(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에 대한 96시간 EC50 = 0.4mg/L 결과로부터 구분 1(Category 1)로 분류되었습니다(초기 위험성 평가(NITE, CERI, NEDO, 2008)).)
※출처 : ECHA, NITE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2.04
※출처 : ECHA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96 % 5 day
※출처 : ECHA
라. 토양이동성
430 ~ 810 Koc (25 °C)
※출처 : ECHA
마. 기타 유해 영향
어류Pimephales promelas : NOEC4d=0.12 mg/L 갑각류Ceriodaphnia dubia : NOEC7 d=3.23 mg/L
※출처 : 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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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3) 고형화 처리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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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143
나. 적정선적명
니트로글리세린 (40질량%이상의 비휘발성으로 물에 녹지 아니하는 감감제로 둔성화된 것)(NITROGLYCERIN, DESENSITIZED with not less than 40% non-volatile water-insoluble phlegmatizer, by mas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1.1D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MP)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B
유출시 비상조치
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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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5류 질산에스테르류 (10kg)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Unst. Expl. Acute Tox. 1 Acute Tox. 2 * Acute Tox. 2 * STOT RE 2 * Aquatic Chronic 2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00 H310 H330 H300 H373 ** H411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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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CHemIDplus(용해도)
ECHA(갑각류)
ECHA(기타 유해 영향)
ECHA(냄새)
ECHA(생분해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어류)
ECHA(잔류성)
ECHA(토양이동성)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 EU CLP(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 HSDB, NITE(생식독성)
ECHA, NITE(조류)
EU CLP(경구)
EU CLP(경피)
EU CLP(흡입)
HSDB(분자량)
HSDB(분해온도)
HSDB(점도)
HSDB, ChemIDplus(녹는점/어는점)
HSDB, ChemIDplus(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HSDB,CHemIDplus,IPCS(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HSDB,ChemIDplus,IPCS(색상)
IPCS(비중)
IPCS(자연발화온도)
IPCS(증기밀도)
IPCS(증기압)
NITE(피부과민성)
NLM,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나. 최초작성일자
2008-04-01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6-09-28
라. 기타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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