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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포스핀
CAS No :
7803-51-2
UN No :
2199
KE No :
KE-05-1012
EU No :
232-260-8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포스핀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TOP▲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가스 : 구분1
고압가스 : 압축가스
급성 독성(흡입: 가스) : 구분1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220 : 극인화성 가스
H280 : 고압가스: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30 : 흡입하면 치명적임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P284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0 : 긴급히…처치를 하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P377 : 가스 누출 화재;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P381 : 누출 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410+P403 : 직사광선을 피하시오.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TOP▲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포스핀
이명(관용명)
인화수소
CAS 번호
7803-51-2
함유량(%)
100%
TOP▲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환자를 관찰하시오
TOP▲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자료없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자료없음
TOP▲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TOP▲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TOP▲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3ppm
STEL : 1ppm
ACGIH 규정
STEL 1 ppm TWA 0.3 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3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7.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3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3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가스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밀폐형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TOP▲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기체
※출처 : HSDB
색상
무색
※출처 : HSDB
나. 냄새
불쾌한 마늘 혹은 썩은 생선 냄새
※출처 : NIOSH
다. 냄새역치
0.03 ppm
※출처 : HSDB
라. pH
(용액은 중성)
※출처 : HSDB
마. 녹는점/어는점
-133 ℃
※출처 : HSDB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87.7 ℃
※출처 : HSDB
사. 인화점
(인화성가스)
※출처 : ICSC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극인화성
※출처 : ECHA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98 / 1.8 %
※출처 : ECHA
카. 증기압
3905 ㎪(25℃)
※출처 : ECHA
타. 용해도
364 ㎎/ℓ(20℃)
※출처 : ECHA
파. 증기밀도
1.17 (물=1)
※출처 : HSDB
하. 비중
1.39 (25℃)
※출처 : NCIS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0.27 (Log Kow)
※출처 : NIOSH
너. 자연발화온도
100 ℃
※출처 : NCIS
더. 분해온도
> 375 ℃
※출처 : GESTIS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34.00
※출처 : HSDB
TOP▲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물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료없음
TOP▲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주로 흡입에 의한 노출로 장해를 일으키며 경피 노출 시 동상을 초래할 수 있음
※출처 : NIOSH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흡입
가스 LC50 >26.5-33.4 ppm 4 hr 실험종 : Mouse (OECD TG 403, ECHA 조화된 분류 급성 흡입 독성 구분1)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 접촉시 동상을 유발할수있음 ECHA 조화된 분류 피부 부식성 구분1B
※출처 : HSDB,NIOSH, EU CLP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체 내 랫드수컷 염색체 이상분석을 통한 시험 결과, 음성
※출처 : ECHA
생식독성
랫드를 대상으로 흡입발달/기형독성 시험 결과, 모체에서는 고농도에서 임신 8-15일 이후 사망했고, 4.9ppm의 농도에서는 사망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임신 기간에서 차이가 있었음. NOAEL = ca. 4.9 ppm(maternal toxicity), > 4.9 ppm(developmental toxicity, fetotoxicity), LOAEL = ca. 7ppm(maternal toxicity) (OECD TG 414)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마우스수컷를 대상으로 급성흡입독성 시험 결과, 4시간 노출시 모든 동물이 사망하였고, 약간의 진동, 경직, 활동량 감소, 안구 혼탁 등이 발견되었으며, 1시간 노출에서는 얼굴을 비비는 현상을 제외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호흡기계에 심한 자극. 가스 흡입은 폐수종을 일으킬 수 있음. 액체의 급속한 증발은 동상을 일으키기도 함.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심장, 위장관, 간, 신장에 영향. 심하면 의식상실, 사망 (OECD TG 403) ※표적장기 :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심장, 위장관, 간, 신장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를 대상으로 반복경구장기독성 시험 결과, 체중의 증가를 제외한 차이점이 보이지 않음. NOAEL = 0.996 mg/kg diet (OECD TG 453) 랫드를 대상으로 104주의 반복흡입장기독성 시험 결과, 통제군과 유의한 차이점이 보이지 않음. NOAEL > 3 ppm (OECD TG 453) 마우스를 대상으로 13주간 반복흡입장기독성 시험 결과, 체중과 음의 영향관계를 가졌고, 암컷의 경우에는 특히 관련 장기 증가와 관련이 있었음 NOAEC = 1 ppm, LOAEC = 4.5ppm (OECD TG 413)체중증가에 따른 장기무게 이상이 관찰되었으나 조직병리 소견 등 심각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아 분류되지않음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TOP▲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0.00468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
※출처 : ECHA
갑각류
EC50 0.2 ㎎/ℓ 24 hr Daphnia magna
※출처 : 환경부 유독물질정보요약서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0.27 log Kow
※출처 : NIOSH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TOP▲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3) 고형화 처리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TOP▲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2199
나. 적정선적명
포스핀PHOSPHIN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2.3
라. 용기등급
-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MP)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D
유출시 비상조치
S-U
TOP▲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226.7995kg (5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Flam. Gas 1 Press. Gas Acute Tox. 2 * Skin Corr. 1B Aquatic Acute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20 H330 H314 H400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TOP▲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어류)
ECHA(용해도)
ECHA(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ECHA(인화성(고체, 기체))
ECHA(증기압)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흡입)
GESTIS(분해온도)
HSDB(pH)
HSDB(냄새역치)
HSDB(녹는점/어는점)
HSDB(분자량)
HSDB(색상)
HSDB(성상)
HSDB(증기밀도)
HSDB(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HSDB,NIOSH, EU CLP(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ICSC(인화점)
NCIS(비중)
NCIS(자연발화온도)
NIOSH(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NIOSH(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NIOSH(냄새)
NIOSH(잔류성)
환경부 유독물질정보요약서(갑각류)
나. 최초작성일자
2008-04-01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라. 기타
자료없음
TOP▲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문지동)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42-869-0319
Open API 활용신청 관련 문의 : 1566-0025(공공데이터포털)
MSDS 제도 및 16개항목 세부내용 문의 : 042-869-0388, 042-869-0389(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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