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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디하이드록시벤젠
CAS No :
123-31-9
UN No :
2662
KE No :
KE-35112
EU No :
204-617-8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디하이드록시벤젠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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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1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2
발암성 : 구분2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02 : 삼키면 유해함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8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41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51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2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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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디하이드록시벤젠
이명(관용명)
히드로퀴논
하이드로퀴논
1,4-디히도록시벤젠
Dihydroybenzene
Dihydroxybenzene
Dihydroxy benzene
CAS 번호
123-31-9
함유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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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라.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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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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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누출물은 부식성/독성이며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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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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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2mg/m3
ACGIH 규정
TWA 1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0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TOP▲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고체 (결정체)
※출처 : HSDB
색상
무색 또는 흰색
※출처 : HSDB
나. 냄새
무취
※출처 : HSDB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4
※출처 : OECD SIDS
마. 녹는점/어는점
172.3 ℃
※출처 : ChemIDPlus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287 ℃
※출처 : ChemIDPlus
사. 인화점
165 ℃
※출처 : ICSC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인화점 165℃, 고인화성이 아님
※출처 : ECHA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카. 증기압
0.0000253 hPa(25℃)
※출처 : ECHA
타. 용해도
72 g/ℓ(mg/L, 25℃)
※출처 : ECHA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1.33 (물=1)
※출처 : ECHA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0.59 (Log Kow)
※출처 : HSDB
너. 자연발화온도
515 ℃(at 1013 hPa)
※출처 : ICSC, ECHA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110.1114
※출처 : ChemID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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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금속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TOP▲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367.3 ㎎/㎏ 실험종 : Rat (OECD TG401, GLP)
※출처 : ECHA
경피
LD50 >2000 ㎎/㎏ 실험종 : Rabbit (OECD TG 402, GLP)
※출처 : ECHA
흡입
자료없음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경피독성시험GLP은 OECD TG404 시험보다 더 심각한 시험조건4시간 노출이 아닌 24시간 노출에서 시험한 결과 유해한 피부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미국 작업자에게서 히드로퀴논의 산화물 생성으로 인한 각막손상 보고 일시적인 눈 자극, 토끼의 눈에 약한 자극성 나타남
※출처 : IPCS, SIDS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기니피그를 이용한 maximization 시험결과 감작률 70%로 나타나 피부과민성 물질로 나타남OECD TG406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2
IARC
3
OSHA
자료없음
ACGIH
A3
NTP
자료없음
EU CLP
2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OECD TG471, 포유류 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OECD TG473, GLP 결과 음성 생체내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OECD TG474 결과 양성, DNA 손상시험결과 음성, 설치류를 이용한 체세포 및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OECD TG488 결과 음성
※출처 : ECHA
생식독성
랫드를 이용한 생식 및 발달독성시험(EPA OTS 798.4700, GLP) 결과 체중의 유의한 변화, 일시적인 떨림 증상이 나타났으나 고농도군에서의 생식독성영향과 관련된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NOAEL=150 mg/kg bw/day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를 이용한 103주 경구만성독성 시험 OECD TG453 결과 체중감소, 신세뇨관선종의 유의한 증가, CPN 증가 등의 영향으로 NOAEL=25 mg/kg bw/day 랫드를 이용한 13주 경피반복독성시험 OECD TG411 결과 73.9 mg/kg bw/day까지 신세포증식또는 신독성 관련된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NOAEL=73.9 mg/kg bw/d, 표적 장기 : 신장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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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0.097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OECD Guideline 203와 유사)
※출처 : ECHA
갑각류
LC50 0.05 ㎎/ℓ 96 hr Daphnia magna(OECD TG202 유사)
※출처 : OECD SIDS
조류
LC50 0.041 ㎎/ℓ 72 hr Selenastrum capricornutum(OECD TG202 유사)
※출처 : ECHA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0.59 log Kow
※출처 : HSDB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40
※출처 : OECD SIDS
생분해성
82 % 28 day (이분해성, OECD TG301D)
※출처 : SIDS, ECHA
라. 토양이동성
38.47 Koc (log Koc=1.585)
※출처 : ECHA
마. 기타 유해 영향
물벼룩생식독성시험OECD TG211, GLP 결과 NOEC21d=0.0057 mg/L
※출처 : ECHA
TOP▲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3) 고형화 처리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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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3077
나. 적정선적명
환경유해물질(고체)(별표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 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 바젤협약“에 기재된 것은 포함)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OLID, N.O.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라. 용기등급
Ⅲ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MP)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F
TOP▲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생태유해성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226.7995/4535.99kg (500/100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arc. 2 Muta. 2 Acute Tox. 4 * Eye Dam. 1 Skin Sens. 1 Aquatic Acute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51 H341 H302 H318 H317 H400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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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ChemIDPlus(녹는점/어는점)
ChemIDPlus(분자량)
ChemIDPlus(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경구)
ECHA(경피)
ECHA(기타 유해 영향)
ECHA(비중)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어류)
ECHA(용해도)
ECHA(인화성(고체, 기체))
ECHA(조류)
ECHA(증기압)
ECHA(토양이동성)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과민성)
ECHA(흡입)
HSDB(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HSDB(냄새)
HSDB(색상)
HSDB(성상)
HSDB(잔류성)
ICSC(인화점)
ICSC, ECHA(자연발화온도)
IPCS, SIDS(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OECD SIDS(pH)
OECD SIDS(갑각류)
OECD SIDS(농축성)
SIDS, ECHA(생분해성)
나. 최초작성일자
2008-01-01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라. 기타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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