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RELATE_IMAGE_NM=1, LVL=1,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RELATE_IMAGE_PATH=/images/kcic/user/nb01, MENU_NM=화학물질정보검색, MENU_NO=10010000,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화학물질정보검색, MENU_NO=10010100,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통합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통합검색, MENU_NO=10010101,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MSDS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MSDS검색, MENU_NO=10010102, URL=/MSDSInfo/kcic/msdssearchMsds.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유해/위험성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유해/위험성정보, MENU_NO=10010400, URL=/MSDSInfo/kcic/chemIList.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물질규제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물질규제정보, MENU_NO=10010500, URL=/MSDSInfo/kcic/msdssearchLaw.do, MENU_ORDR=3},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내기관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국내기관정보, MENU_NO=10010200, URL=/MSDSInfo/kcic/msdssearchToxinfo.do, MENU_ORDR=4},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내기관정보 > 독성정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독성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MENU_NO=10010202, URL=/MSDSInfo/kcic/msdssearchToxinfo.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외기관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국외기관정보, MENU_NO=10010300, URL=/MSDSInfo/kcic/othersite.do, MENU_ORDR=5}, {RELATE_IMAGE_NM=6,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용어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화학물질용어검색, MENU_NO=10010900, URL=/MSDSInfo/kcic/g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0, MENU_ORDR=10}]

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하프니움

CAS No :
7440-58-6 
UN No :
2545 
KE No :
KE-18170 
EU No :
231-166-4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하프니움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자연발화성 고체 : 구분1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250 : 공기에 노출되면 자연발화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P222 : 공기에 접촉시키지 마시오.
    P231+P232 : 불활성 기체/…하에서 취급 및 저장하시오. 습기를 방지하시오.
    P233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2+P335+P334 : 피부에 묻으면:피부에 묻은 물질을 털어내시오.차가운 물에 담그시오[또는 젖은 붕대로 감싸시오].
    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을(를)사용하시오.
    저장
    자료없음
    폐기
    자료없음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하프니움
이명(관용명)
CAS 번호 7440-58-6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에 묻은 물질을 털어내고,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젖은 붕대로 감싸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 라. 먹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건조 파우더] 물,이산화탄소 또는 포말을 물질에 직접 사용하지 마시오. 물과 격렬히 반응할 수 있음. [소형화재] 분말소화약제, 소다회, 석회 또는 마른모래 [대형화재] 마른모래, 분말소화약제, 소다회 또는 석회. 또는 그냥 타도록 내버려 두고 화재지역에서 철수하시오. 안전하다면 손상되지 않은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25% 이상의 물에 젖어 있는 파우더] 물. 포말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마시오. 금속화재 진압 시 물을 사용하면 폭발위험성이 매우 강한 수소가스가 발생하며, 특히 밀폐된 공간(예시; 건물 내, 화물 창고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더욱 위험함. 마른모래, 흑연분말, 염화나트륨 분말, D급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제를 사용하시오. 금속화재의 경우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화재를 가두어 질식소화하시오. 안전하다면 손상되지 않은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함
    상온에서 불안정함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소화 후에도 재점화할 수 있음
    습기와 접촉시 점화할 수 있음
    인화성/연소성 물질
    일부 물질은 섬광을 내며 빠르게 탈 수 있음
    일부는 화재나 가열시 폭발적으로 분해할 수 있음
    분해생성물을 흡입하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화재가 없는 누출시 전면보호형 증기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건조모래/흙, 기타 비가연성 물질로 덮은 뒤 확산 및 비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로 덮으시오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누출물을 수거하고 느슨하게 덮인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공기에 접촉시키지 마시오.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 나. 안전한 저장방법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물질은 상온 또는 약간 온도상승된 공기에 노출시 자연발화될 수 있으므로 적정온도 이하에서 보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5mg/m3
    ACGIH 규정
    TWA 0.5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성상
    고체 ( at 2 °C and 1 13 hPa)
    ※출처 : ECHA
    색상
    은백색 (입자)
    ※출처 : ECHA
  • 나. 냄새
    자료없음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2233 ℃
    ※출처 : ECHA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4603 ℃
    ※출처 : ECHA
  • 사. 인화점
    (가연성)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매우 가연성
    ※출처 : ECHA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 카. 증기압
    자료없음
  • 타. 용해도
    (물에 불용성, 플루오린화수소 가용성)
    ※출처 : ECHA
  •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 하. 비중
    13.31
    ※출처 : ECHA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 너. 자연발화온도
    20 ℃
    ※출처 : ICSC
  •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 러. 점도
    자료없음
  • 머. 분자량
    178.49
    ※출처 : HSDB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함
    상온에서 불안정함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소화 후에도 재점화할 수 있음
    습기와 접촉시 점화할 수 있음
    인화성/연소성 물질
    일부 물질은 섬광을 내며 빠르게 탈 수 있음
    일부는 물과 격렬히 반응함
    일부는 화재나 가열시 폭발적으로 분해할 수 있음
    분해생성물을 흡입하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물질은 상온 또는 약간 온도상승된 공기에 노출시 자연발화될 수 있으므로 적정온도 이하에서 보관하시오
    습기
  • 다. 피해야 할 물질
    공기에 접촉시키지 마시오.
    물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5000 ㎎/㎏ 실험종 : Rat (랫드 암컷, 사망없음, OECD Guideline 423, GLP)
    ※출처 : ECHA
    경피
    자료없음
    흡입
    분진 LC50 >4.3 ㎎/ℓ 실험종 : Rat (사망없음(OECD Guideline 436, GLP)(유사번호 CAS No.1314-23-4))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사람의 피부모델 Episkin-SM을 사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실험결과 자극이 발견되지 않음(OECD Guideline 439, GLP)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 실험결과 경미한 자극이 발견됨(other MOI 2, other AOI 6, 눈의 반응 2에서 72시간 이내에 회복가능한 자극성이 관찰됨)(OECD Guideline 405)(유사물질 CAS No.1314-23-4), 발적
    ※출처 : ECHA, ICSC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과민성이 발견되지 않음, DNCB는 피부에 극단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OECD Guideline 406)(유사물질 CAS No.1314-23-4)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 내 포유류 염색체이상시험결과 대사활동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3, GLP)(유사물질 CAS No.1314-23-4), 시험관 내 포유류 유전자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동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6, GLP)(유사물질 CAS No.1314-23-4)
    ※출처 : ECHA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흡입독성시험결과 체중감량(수), 배변과 작은 배설물 감소(OECD TG 436, GLP)(유사물질 CAS No.1314-23-4)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반복경구독성시험결과 별다른 증상이 없음 NOAEL=3156 ~ 7085 mg/kg bw/day (actual dose received)(OECD Guideline 408)(유사물질 CAS No.57219-64-4) 반복흡입독성시험결과 한마리만 사망외 별다른 증상 없음. NOAEC> 75 (OECD Guideline 412)(유사물질 CAS No.1314-23-4)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 100 ㎎/ℓ 96 hr 기타(flow-through, OECD Guideline 203, GLP)
    ※출처 : EHCA
    갑각류
    EC50 > 100 ㎎/ℓ 48 hr 기타(semi-static (OECD Guideline 202, GLP))
    ※출처 : ECHA
    조류
    EC50 > 100 ㎎/ℓ 72 hr 기타(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 OECD Guideline 201, GLP)
    ※출처 : ECHA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
    조류: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 NOEC, 72h, > 100mg/L, OECD Guideline 201, GLP
    ※출처 : ECOTOX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자료없음
  • 나. 폐기시 주의사항
    자료없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2545
  • 나. 적정선적명
    하프늄분말(건성인 것)HAFNIUM POWDER, DRY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4.2
  • 라. 용기등급
    Ⅰ
  •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G
    유출시 비상조치
    S-M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2류 금속분 (500kg)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ECHA(갑각류)
    ECHA(경구)
    ECHA(녹는점/어는점)
    ECHA(비중)
    ECHA(색상)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용해도)
    ECHA(인화성(고체, 기체))
    ECHA(조류)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과민성)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흡입)
    ECHA, ICSC(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OTOX(기타 유해 영향)
    EHCA(어류)
    HSDB(분자량)
    ICSC(자연발화온도)
  • 나. 최초작성일자
    2008-01-01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