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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1,1'-메틸렌비스[4-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
CAS No :
5124-30-1
UN No :
2206
KE No :
KE-23837
EU No :
225-863-2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1,1'-메틸렌비스[4-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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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흡입: 증기) : 구분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호흡기 과민성 : 구분1(1A/1B)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0 : 흡입하면 치명적임
H334 :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천식 또는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음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411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P284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0 : 긴급히…처치를 하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2+P313 :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42+P311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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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1,1'-메틸렌비스[4-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
이명(관용명)
CAS 번호
5124-30-1
함유량(%)
100%
TOP▲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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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가열되거나 물로 오염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부식성/독성: 증기, 분진, 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은 심각한 상해, 화상,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브로모아세테이트, 클로로아세테이트는 심각한 자극성/최루성임
물, 습한 공기와 반응하여 독성, 부식성/가연성 가스 발생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물과 (격렬히)반응하여 가연성, 부식성/독성 가스 등을 방출하므로 주의하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TOP▲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건조모래/흙, 기타 비가연성 물질로 덮은 뒤 확산 및 비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로 덮으시오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누출물을 수거하고 느슨하게 덮인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시오
물에 녹인 뒤 수거하시오
TOP▲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TOP▲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005ppm고시 제2018-62호
ACGIH 규정
TWA 0.005 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고시 제2018-62호
노출농도가 0.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0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1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TOP▲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액체
※출처 : ECHA
색상
무색에서 밝은 노란색
※출처 : ECHA
나. 냄새
자료없음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19~23 ℃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사. 인화점
> 110 ℃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카. 증기압
0.000233 ㎜Hg(25℃)
※출처 : ECHA
타. 용해도
(반응함)
파. 증기밀도
5.81
※출처 : NCIS
하. 비중
1.07 (25 °C)
※출처 : ECHA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6.11 (Log Kow)
※출처 : NCIS
너. 자연발화온도
225 ℃(1013 hPa)
※출처 : ECHA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12.658 mPa S(55 °C)
※출처 : ECHA
머. 분자량
262.35
※출처 : 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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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되거나 물로 오염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부식성/독성: 증기, 분진, 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은 심각한 상해, 화상,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브로모아세테이트, 클로로아세테이트는 심각한 자극성/최루성임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금속
물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TOP▲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17000 ㎎/㎏ 실험종 : Rat (랫드 암/수 According to "Appraisal of the safety of Chemicals in Foods, Drugs and Cosmetics", by the Staff of the Division of Pharmacology, FDA 1959,유사물질 CAS No.5124-30-1)
※출처 : ECHA
경피
LD50 >7000 ㎎/㎏ 실험종 : Rabbit (사망없음, OECD Guideline 402, 유사물질 CAS No. 5124-30-1)
※출처 : ECHA
흡입
LC50 0.434 ㎎/ℓ 4 hr 실험종 : Rat (0.025mg/L/4hr(LC50, guinea pig))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나 눈에 접촉시 화상을 일으킴.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약자극성[Standard Draize test] : 100μL(rabbit)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호흡기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임
※출처 : HSDB
피부과민성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과민성이 발견됨(OECD Guideline 406, GLP)(유사물질 CAS No.5124-30-1)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 내 포유류 유전자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동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6,GLP)(유사물질 CAS No.5124-30-1) 시험관 내 포유류 염색체이상시험결과 대사활동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3,GLP)(유사물질 CAS No.5124-30-1)
※출처 : ECHA
생식독성
랫드를 이용한 생식독성 시험결과 사망, 체중 증가 NOAEL= 1mg/m³ (일반독성)(OECD Guideline 421, GLP)(유사물질 CAS No.5124-30-1) 랫드를 이용한 발달독성/최기형성 시험결과 호흡 속도를 감소 호흡, 불규칙 호흡을 고심,비염, 거친 털, 장 액성 콧물, 붉은 박힌 콧 구멍(모계독성 NOAEL=1 mg/m³ air, 발달독성 NOAEL=6mg/m³ air)(OECD Guideline 414 , GLP)(유사물질 CAS No.5124-30-1)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경구독성시험결과 노출 감소 활동, 장애가 있는 협응, 진전, 자세, 설사, 경직의 손상 후. 약 48 시간 이후에도 살아남은 동물들은 정상적인 동작으로 돌아옴 (유사물질 CAS No.5124-30-1), 흡입독성시험결과 일부 호흡 곤란, 경직 및 태거 혼수 상태, 경직, 타액의 분비 및 코 출혈, 어지러움(OECD TG 403, GLP)(유사물질 CAS No.5124-30-1), 경피독성시험결과 불안, 경직동물의 공격적인 행동(OECD TG 402 )(유사물질 CAS No.5124-30-1)
※출처 : According to "Appraisal of the safety of Chemicals in Foods, Drugs and Cosmetics", by the Staff of the Division of Pharmacology, FDA 1959. ECHA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를 이용한 흡입반복독성시험결과 체중감소, 물 소비가 없음, 염증성 병변은 전방 비강 및 부상의 전형적인 전후방 그라데이션으로 비인두에서 검출 NOAEL=3 mg/m³ air(OECD Guideline 413, GLP)(유사물질 CAS No.5124-30-1) 급성독성, 부식성의 반복 노출로 인한 영향으로 본 항목에서 분류에 적용하지 않음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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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1.2 ㎎/ℓ 96 hr Brachydanio rerio(German standard: "Letale Wirkung beim Zebrabarbling, GLP, 유사물질 CAS No.5124-30-1)
※출처 : EHCA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EC50 > 5 ㎎/ℓ 72 hr Scenedesmus subspicatus(EU Method C.3, GLP, 유사물질 CAS No.5124-30-1)
※출처 : EHCA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6.11 log Kow
※출처 : NCIS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7.3
※출처 : ECHA
생분해성
0 % 28 day (난분해성, OECD Guideline 301 F, GLP, 유사물질 CAS No.5124-30-1)
※출처 : ECHA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조류:Scenedesmus subspicatus, NOEC50, 72h=, 0.31mg/L, EU Method C.3, GLP, 유사물질 CAS No.5124-30-1
※출처 : 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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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3) 고형화 처리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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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2206
나. 적정선적명
이소시안산(독성인 것)ISOCYANATES, TOXIC, N.O.S. orISOCYANATE SOLUTION, TOXIC, N.O.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라. 용기등급
Ⅲ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MP)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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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Acute Tox. 3 * STOT SE 3 Skin Irrit. 2 Eye Irrit. 2 Resp. Sens. 1 Skin Sens.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31 H335 H315 H319 H334 H317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TOP▲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According to "Appraisal of the safety of Chemicals in Foods, Drugs and Cosmetics", by the Staff of the Division of Pharmacology, FDA 1959. ECHA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경구)
ECHA(경피)
ECHA(기타 유해 영향)
ECHA(농축성)
ECHA(비중)
ECHA(색상)
ECHA(생분해성)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자연발화온도)
ECHA(점도)
ECHA(증기압)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과민성)
EHCA(어류)
EHCA(조류)
HSDB(호흡기과민성)
NCIS(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NCIS(분자량)
NCIS(잔류성)
NCIS(증기밀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녹는점/어는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인화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나. 최초작성일자
2008-01-01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라. 기타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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