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RELATE_IMAGE_NM=1, LVL=1,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RELATE_IMAGE_PATH=/images/kcic/user/nb01, MENU_NM=화학물질정보검색, MENU_NO=10010000,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화학물질정보검색, MENU_NO=10010100,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통합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통합검색, MENU_NO=10010101,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MSDS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MSDS검색, MENU_NO=10010102, URL=/MSDSInfo/kcic/msdssearchMsds.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유해/위험성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유해/위험성정보, MENU_NO=10010400, URL=/MSDSInfo/kcic/chemIList.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물질규제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물질규제정보, MENU_NO=10010500, URL=/MSDSInfo/kcic/msdssearchLaw.do, MENU_ORDR=3},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내기관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국내기관정보, MENU_NO=10010200, URL=/MSDSInfo/kcic/msdssearchToxinfo.do, MENU_ORDR=4},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내기관정보 > 독성정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독성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MENU_NO=10010202, URL=/MSDSInfo/kcic/msdssearchToxinfo.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외기관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국외기관정보, MENU_NO=10010300, URL=/MSDSInfo/kcic/othersite.do, MENU_ORDR=5}, {RELATE_IMAGE_NM=6,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용어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화학물질용어검색, MENU_NO=10010900, URL=/MSDSInfo/kcic/g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0, MENU_ORDR=10}]

화학물질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삼산화 안티몬

CAS No :
1309-64-4 
UN No :
1549 
KE No :
KE-09846 
EU No :
215-175-0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삼산화 안티몬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발암성 : 구분2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문구
    H351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삼산화 안티몬
이명(관용명)
CAS 번호 1309-64-4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 다. 흡입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 라.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되거나 물로 오염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물과 반응하여 공기중 흄의 농도를 증가시킬 많은 열을 발생할 수 있음
    부식성/독성: 증기, 분진, 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은 심각한 상해, 화상,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물, 습한 공기와 반응하여 독성, 부식성/가연성 가스 발생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물과 (격렬히)반응하여 가연성, 부식성/독성 가스 등을 방출하므로 주의하시오
    증기는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물분무를 이용하여 증기를 줄이거나 증기구름을 흩뜨려서 물이 누출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물은 부식성/독성이며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건조모래/흙, 기타 비가연성 물질로 덮은 뒤 확산 및 비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로 덮으시오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누출물을 수거하고 느슨하게 덮인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시오
    물에 녹인 뒤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5mg/m3(안티몬과 그 화합물)
    ACGIH 규정
    TWA 0.5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안티몬과 그 화합물)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자료없음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자료없음
    성상
    고체 (결정)
    ※출처 : ECHA
    색상
    흰색
    ※출처 : ECHA
  • 나. 냄새
    무향
    ※출처 : ECHA
  •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 라. pH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656 ℃
    ※출처 : ECHA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425 ℃(약 1013 mBar)
    ※출처 : ECHA
  • 사. 인화점
    자료없음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분말형태로 공기중에서 가열되면 인화될 수 있음
    ※출처 : HSDB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 카. 증기압
    1 ㎜Hg (574℃)
    ※출처 : ECHA
  • 타. 용해도
    370 ug/L (22℃, pH: 7.88~8.01)
    ※출처 : ECHA
  • 파. 증기밀도
    5.4 g/㎤
    ※출처 : GESTIS
  • 하. 비중
    5.9 (24℃, 상대 밀도)
    ※출처 : ECHA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 러. 점도
    자료없음
  • 머. 분자량
    291.518
    ※출처 : ECHA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되거나 물로 오염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부식성/독성: 증기, 분진, 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은 심각한 상해, 화상,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 다. 피해야 할 물질
    금속
    물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부식성/독성 흄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fatal dose >7500 ㎎/㎏ 실험종 : Rat
    (투여경로 : 식이)
    ※출처 : ECHA
    경피
    LD50 >8300 ㎎/㎏ 실험종 : Rabbit
    ※출처 : ECHA
    흡입
    미스트 LC50 >5.2 ㎎/ℓ 4 hr 실험종 : Rat
    (암/수컷, OECD TG 403, GLP)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극성 없음, albino Rabbits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극성 없음, Rabbit, 각막혼탁(0), 홍채(0), 결막충혈(0.4), 결막부종(0), OECD TG 405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과민성 없음, Guinea pig, GLP, 암컷, 기니피그 극대화 시험(GMPT): 용량수준: 2 ml of a 50% (w/w) suspension in vehicle, 반응: 0/20, OECD TG 406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
    고용노동부고시
    1B(삼산화 안티몬(생산)), 2(삼산화 안티몬(취급 및 사용물))
    IARC
    2B
    OSHA
    해당됨
    ACGIH
    A2
    NTP
    자료없음
    EU CLP
    2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 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돌연변이 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6)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 (OECD Guideline 471) 시험관 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 (OECD Guideline 473) 생체 내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결과, 음성. (OECD Guideline 474) 생체 내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결과, 음성. (OECD Guideline 475,GLP) 생체 내 포유류 간세포를 이용한 부정기 DNA합성(UDS)시험 결과, 음성. (OECD Guideline 486)
    ※출처 : ECHA
    생식독성
    수컷의 정액의 질 또는 암컷의 발정주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생식 조직에 대한 조직 병리학 적 평가가 없음. 50, 100 mg / kg i.p. 후에 높은 수준의 독성 (치명적)이 관찰됨., GLP antimony trioxide을 이용한 이 흡입 랫드 범위 확인 발달 독성 연구에서, NOEC(모체독성) = 6.07 mg/m³, 가장 높은 용량을 평가함, NOEC(발달독성) > 6.07 mg/m³, rat, OECD TG 414,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경구: (1) 독성 영향 없음 / (2) 현미병리학적 검사에서 기질과 관련된 어떠한 유기적 손상이 없음 경피: 단일 적용 후 : 유의미한 국소 반응 또는 전신 독성의 명백한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흡입: 노출 단계 및 노출 후 기간 동안 임상적 징후가 없음 / 한 동물은 폐의 거시적 변화로 여러 적회색 병변(0.1-0.2 mm 직경)을 나타냈습니다.(랫드 / 수컷/암컷 / OECD TG 403 / GLP)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경구(아만성): 2회 반복투여 경구연구에 따르면 diantimony trioxide는 간에 독성이 있을 수 있음, NOAEL(간 독성)=1686 mg/kg/day 제안됨, Rat 흡입(반복): 치명적인 영향이 구체화 되지 않음, miniature swine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14.4 ㎎/ℓ 96 hr Pimephales promelas
    (지수식, 담수)
    ※출처 : ECHA
    갑각류
    LC50 1.77 ㎎/ℓ 96 hr Chlorohydra viridissimus
    (지수식, 담수)
    ※출처 : ECHA
    조류
    EC50 > 36.6 ㎎/ℓ 72 hr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OECD TG 201, ISO 8692 (Water Quality - Fresh Water Algal Growth Inhibition Test with Scenedesmus subspicatus and Selenastrum capricornutum), 지수식, 담수)
    ※출처 : ECHA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0.306 log Kow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16000 BCF
    (BCF)
    ※출처 : ECHA
    생분해성
    (생물학적 변형 가능)
    ※출처 : HSDB
  •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Kd, 25℃, pH: 5.73)
    ※출처 : ECHA
  • 마. 기타 유해 영향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1549
  • 나. 적정선적명
    SELENIUM COMPOUND, SOLID, N.O.S.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 라. 용기등급
    Ⅲ
  •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특별관리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4 kg (10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arc. 2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51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2)-22-36/37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ECHA(갑각류)
    ECHA(경구)
    ECHA(경피)
    ECHA(냄새)
    ECHA(녹는점/어는점)
    ECHA(농축성)
    ECHA(분자량)
    ECHA(비중)
    ECHA(색상)
    ECHA(생식독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성상)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어류)
    ECHA(용해도)
    ECHA(조류)
    ECHA(증기압)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토양이동성)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피부과민성)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흡입)
    GESTIS(증기밀도)
    HSDB(생분해성)
    HSDB(성상)
    HSDB(색상)
    HSDB(냄새)
    IPCS(녹는점/어는점)
    IPCS(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HA(증기압)
    Solubility in water, g/l at 22.2°C: 0.0033, IPCS(용해도)
    HSDB(분자량)
    ECHA(경구)
    ECHA(경피)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HA(피부과민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생식독성)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HCA(어류)
    ECHA(갑각류)
    EHCA(조류)
    ECHA(농축성)
    ECHA(기타 유해 영향)
    HSDB(인화성(고체, 기체))
  • 나. 최초작성일자
    2008-01-01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 라. 기타
    자료없음
제2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