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마이페이지
사이트맵
ENGLISH
화학물질정보검색
화학물질정보검색
유해/위험성정보
물질규제정보
국내기관정보
국외기관정보
화학물질용어검색
MSDS 작성
MSDS 작성
경고표지 작성
경고표지 작성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오픈 API
[{RELATE_IMAGE_NM=1, LVL=1,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RELATE_IMAGE_PATH=/images/kcic/user/nb01, MENU_NM=화학물질정보검색, MENU_NO=10010000,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화학물질정보검색, MENU_NO=10010100,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통합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통합검색, MENU_NO=10010101, URL=/MSDSInfo/kcic/msdssearchAll.do, MENU_ORDR=1},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MSDS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MSDS검색, MENU_NO=10010102, URL=/MSDSInfo/kcic/msdssearchMsds.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유해/위험성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유해/위험성정보, MENU_NO=10010400, URL=/MSDSInfo/kcic/chemIList.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물질규제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물질규제정보, MENU_NO=10010500, URL=/MSDSInfo/kcic/msdssearchLaw.do, MENU_ORDR=3},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내기관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국내기관정보, MENU_NO=10010200, URL=/MSDSInfo/kcic/msdssearchToxinfo.do, MENU_ORDR=4}, {RELATE_IMAGE_NM=1, LVL=3,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내기관정보 > 독성정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독성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MENU_NO=10010202, URL=/MSDSInfo/kcic/msdssearchToxinfo.do, MENU_ORDR=2}, {RELATE_IMAGE_NM=1,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국외기관정보,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국외기관정보, MENU_NO=10010300, URL=/MSDSInfo/kcic/othersite.do, MENU_ORDR=5}, {RELATE_IMAGE_NM=6, LVL=2, MENU_DC=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용어검색, RELATE_IMAGE_PATH=null, MENU_NM=화학물질용어검색, MENU_NO=10010900, URL=/MSDSInfo/kcic/g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0, MENU_ORDR=10}]
왼쪽메뉴
화학물질정보검색
화학물질정보검색
통합검색
MSDS검색
유해/위험성정보
물질규제정보
국내기관정보
독성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외기관정보
화학물질용어검색
본문내용
HOME
>
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MSDS검색
MSDS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SDS 상세정보
o-크레졸
CAS No :
95-48-7
UN No :
2076
KE No :
KE-24792
EU No :
202-423-8
펼쳐보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o-크레졸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방부제, 소독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산화방지제 수지류 가소제 향수, 폭약물, 사진현상제 용제, 엔진 및 금속 청소제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TOP▲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경구) : 구분3
급성 독성(경피) : 구분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01 : 삼키면 유독함
H311 :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P361+P364 :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TOP▲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o-크레졸
이명(관용명)
CAS 번호
95-48-7
함유량(%)
100%
TOP▲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TOP▲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TOP▲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물은 부식성/독성이며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TOP▲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TOP▲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22mg/m3크레졸(모든 이성체),skin, 흡입성 및 증기(고시 제2018-62호)
ACGIH 규정
TWA 5 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다. 개인보호구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크레졸(모든 이성체),skin, 흡입성 및 증기(고시 제2018-62호)
노출농도가 11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2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20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2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5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TOP▲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액체
색상
무색
※출처 : ECHA
나. 냄새
특징적인 악취
※출처 : ECHA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30 ℃
※출처 : IPCS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91 ℃
※출처 : IPCS
사. 인화점
81 ℃
※출처 : ECHA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인화성 고체
※출처 : ECHA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1.3 %
※출처 : IPCS
카. 증기압
3.7 ㎜Hg (25℃)
※출처 : IPCS
타. 용해도
2.5 g/100㎖ (25℃)
※출처 : IPCS
파. 증기밀도
3.72
※출처 : PUBCHEM
하. 비중
1.05
※출처 : ECHA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1.95 (Log Kow)
※출처 : IPCS
너. 자연발화온도
555 ℃
※출처 : IPCS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3060000
※출처 : ECHA
머. 분자량
108.13
※출처 : PUBCHEM
TOP▲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금속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TOP▲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점막,눈,피부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ACGIH,고용부고시 제2018-24호;skin)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121 ㎎/㎏ 실험종 : Rat
※출처 : ECHA
경피
LD50 301 ㎎/㎏ 실험종 : Rabbit
※출처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흡입
증기 LC50 >0.71 ㎎/ℓ 1 hr 실험종 : Rat (시험농도는 1가지 농도로 시험하였고 사망동물은 관찰되지 않음. 그러나 분류에 적용하기에는 신뢰성 낮음 )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결과 홍반 자극지수 4, 부종 4로 관찰됨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안 자극성 시험결과 평균자극지수는 87.3으로 높은 자극성을 나타냄/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출처 :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피부수식성 물질이므로 과민성 시험 어려움.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A4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내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OECD TG471, GLP 결과 음성, Chinese Hamster Lung 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OECD TG473, GLP 결과 양성, 생체내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OECD TG475, GLP 결과 음성
※출처 : ECHA
생식독성
랫드, 토끼를 이용한 급성독성시험결과 피부, 호흡기, 눈 자극성 관찰. 자발운동 억제, 진전, 유연, 허탈, 비강 자극성, 근육의 흥분, 경련, 혈뇨가 보고됨.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출처 : ECHA, HSDB,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랫드, 토끼를 이용한 급성독성시험결과 피부, 호흡기, 눈 자극성 관찰. 자발운동 억제, 진전, 유연, 허탈, 비강 자극성, 근육의 흥분, 경련, 혈뇨가 보고됨.
※출처 : ECHA, HSDB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암수 랫드를 이용한 13주 반복경구독성시험OECD TG408, GLP 결과 450 mg/kg에서 5일째 수컷 한마리가 사망하였으며, 암수모두 혼수상태, 떨림 관찰 및 사료섭취량 감소 NOAEL수컷=50 mg/kg bw/day/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출처 : SIDS,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TOP▲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8.6 ㎎/ℓ 96 hr 기타
※출처 : OECD SIDS, ECHA
갑각류
LC50 > 99.5 ㎎/ℓ 48 hr 기타(EPA OPP72-2)
※출처 : ECHA, OECD SIDS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어류 만성독성시험OECD TG210 결과 NOEC32d= 1.35 mg/L
※출처 : ECHA
TOP▲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1. 소각하시오.
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5.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TOP▲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2076
나. 적정선적명
크레졸(액체)CRESOLS, LIQUID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라. 용기등급
Ⅱ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B
TOP▲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453.599/4535.99kg (1000/100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Acute Tox. 3 * Acute Tox. 3 * Skin Corr. 1B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11 H301 H314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TOP▲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ECHA(경구)
ECHA(기타 유해 영향)
ECHA(냄새)
ECHA(비중)
ECHA(색상)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인화성(고체, 기체))
ECHA(인화점)
ECHA(점도)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흡입)
ECHA, HSDB(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 HSDB,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생식독성)
ECHA, OECD SIDS(갑각류)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IPCS(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IPCS(녹는점/어는점)
IPCS(용해도)
IPCS(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IPCS(자연발화온도)
IPCS(증기압)
IPCS(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OECD SIDS, ECHA(어류)
PUBCHEM(분자량)
PUBCHEM(증기밀도)
SIDS,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유독물질 정보요약서(경피)
나. 최초작성일자
2008-01-01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라. 기타
자료없음
TOP▲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문지동)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42-869-0319
Open API 활용신청 관련 문의 : 1566-0025(공공데이터포털)
MSDS 제도 및 16개항목 세부내용 문의 : 042-869-0388, 042-869-0389(연구원)
Copyright © 2014 KOS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