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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인증서 관련 안내 작성일 2023.11.06 조회 2126
□ 공동인증서 관련 문의사항이 많아 관련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의 회원 가입 및 사업장 계정의 로그인을 위해서는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범용 공동인증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발급받는 비용은 업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 후 발급 바랍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을 발급하는 업체도 있사오니, 확인 후 발급 바랍니다.

2. 은행/신용카드/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인터넷 뱅킹용 공동인증서는 용도에 벗어나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나, 은행에서 발급하는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의 사용은 가능 합니다.

3. 사업장 공동인증서 발급을 위해 인증서 발급업체에 방문하여야 하나, 일부 업체에서는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사오니, 확인 후 발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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