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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03.30]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관련 유권해석 변경 및 MSDS Q&A 개정 안내 작성일 2021.03.30 조회 861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제16조제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MSDS Q&A」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MSDS Q&A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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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Q&A 변경사항 안내_최종.hwp
MSDS Q&A(최종본)_2103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