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경고표지 교육자료를 17개국 언어로 제작하였습니다.
* 필리핀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파키스탄어, 타자키스탄어
사업장에서는 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사업주는 취급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최초 작성일(2025.02.26) 이후 내용 수정하여 배포(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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