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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교육자료 배포-② | 작성일 | 2025.07.02 | 조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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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경고표지 교육자료를 17개국 언어로 제작하였습니다. *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파키스탄어, 타자키스탄어 사업장에서는 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사업주는 취급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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