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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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사이트 이용 동의서

1. MSDS 작성 주체 및 제공되는 MSDS 등 자료에 대한 면책사항

MSDS의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의 의무입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MSDS는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자료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MSDS 작성’ 이용 안내사항

화학물질정보사이트에서 MSDS 작성 시, 유해성·위험성 등의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항목들이 표준문구화되어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분류되는 유해성·위험성 항목이 다수인 경우, 로직에 따라 기재되는 MSDS 항목들 간에 충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MSDS 작성 주체인 제조자/수입자(사용자)는 ‘MSDS 작성’을 이용할 경우 작성된 MSDS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항목의 내용들에 대해 인지하고 꼼꼼하게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3. MSDS 작성자 역량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 및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MSDS 작성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과 구체적인 관리방법 등의  MSDS 작성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MSDS를 실제로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