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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공개 승인]대체 화학물질명칭 및 함유량 작성 기준 안내서 게시('23.3.2.) 작성일 2021.01.18 조회 9686
□ 비공개 승인 신청 제출 서류 중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 작성 기준에 대한 사용자(신청인) 안내서(개정본)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 개정 사항(2023.03.02)
- 금속화합물, '오일류 또는 유사원료로부터 얻은 물질(석유물질 등)'에 대하여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판단이 곤란한 경우
대체명칭 작성방안
- 대체명칭 작성 기준 별 예시

□ 환경부 고시 제2023-102호「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유럽연합의 Lexicon guide를 적용한 대체명칭 작성 안내서입니다.
Lexicon guide를 적용할 수 없는 물질(A polymer with B and C, A reaction porduct with B and C 등의 결과물질 분자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의 경우에는 '대체 화학물질명칭 및 함유량 작성 기준 안내서(신청인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목록
파일명 용량
대체 화학물질명칭 및 함유량 작성 기준 안내서(신청인용)_20230302.pdf
별첨 부록 1. 환경부고시 제2023-102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총칭명의 명명방법'.pdf
대체 화학물질명칭(Lexicon guide 적용) 및 함유량 작성 기준 안내서_신청인용_20231221.pdf
별첨 부록 1. 오일류 또는 유사 원료로부터 얻은 물질(petroleum coke 및 coal 물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