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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SDS 번호 및 비공개 승인번호 부여방법(체계) 알림 작성일 2021.01.15 조회 9790
2021년 1월 16일자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2조의 법률에 따른
MSDS 번호 및 비공개 승인 번호 부여방법(체계)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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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번호 및 비공개 승인 번호 부여방법_공지용_2101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