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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1.12.13 조회 1195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사업장에서 제출한 MSDS 등에서 파악된 공통적인 보완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시스템 화면 및 예시가 포함되어 있으니 MSDS 재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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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안내_202112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