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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교육자료 배포 | 작성일 | 2025.02.26 | 조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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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경고표지 교육자료를 17개국 언어로 제작하였습니다. * 필리핀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파키스탄어, 타자키스탄어 사업장에서는 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사업주는 취급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중국어의 경우 첨부파일 용량으로 인해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aicuration/sub2.do?mode=detail&medSeq=46749)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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