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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개선사항 안내('24. 11, 12) 작성일 2024.11.05 조회 831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비공개 심사 ↔ MSDS 제출 연동
- 개선 사항 : MSDS제출 이용하여 제출한 MSDS와 비공개 승인 결과 연동 가능
- 연동 방법 : 비공개 신청 → 결과 및 연장신청 → 연계하고자 하는 세부 심사 건 선택 → 제출 MSDS 선택 → 제품명, MSDS 번호 정확하게 기재 → 연동 완료

2. MSDS 재제출 기능 개선
- 개선 사항 : 재제출 사유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선택한 항목에 따라 수정 가능한 항목이 자동으로 활성화

3. 기타사항
- MSDS 제출 화면에서 사용자 확인 문구 추가
( ※ 대체함유량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결과통지서 내 승인받은 대체함유량 범위 내에서만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4. MSDS 제도 및 시스템 안내 페이지 신설
- MSDS 제도와 시스템 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6개로 나누어 각 항목별 세부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맵 형태로 제공

5. 공지사항 및 자료실 개편
- 게시글 정리 및 카테고리 추가

* MSDS 제도 및 시스템 안내 페이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인터넷 캐시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방법 : Ctrl + H 단축키 입력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 선택 → 데이터 삭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목록
파일명 용량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1번~3번, '24. 11).pdf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4번, 5번 - '24. 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