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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검색어 예시)
71-43-2, 벤젠, KE-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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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정보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하여
MSDS 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 · 수입자의 의무
입니다.
공지사항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보완지침 주요내용 게시
확~! 바뀐 MSDS 제도 홍보 동영상 (2종) 및 리플렛 배포 알림
홈페이지 회원제도 폐지 안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관련 자료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19.4.19.시행)
자주 묻는 질문과 답
Open API 개요 및 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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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등
[경고표지 작성]메뉴 활용법
[MSDS 작성]메뉴 활용법(검색되지않는물질있는경우)
화학물질관리 관련 KOSHA Guide
MSDS 관련 질의회시집 모음
GHS 그림문자(pictogram) 파일 다운로드
[MSDS 작성]메뉴 활용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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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TOP10
유해위험성 미분류 물질의 경고표지 작성
MSDS 교육에 관한 질문
제조자 제공 MSDS와 공단 MSDS 내용이 다릅니다.
공단에서 영문 MSDS도 확인할 수 있나요?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검색되지 않는 물질은 MSDS 작성대상이 아닌가요?
공단에 제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나요?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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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즐겨찾기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관리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의 종류
(2020.1.16.시행)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2020.1.16.시행)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2020.1.16.시행)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관련](2020.1.16.시행)
[구법]산업안전보건법
(2018.10.18.시행)
[현행]산업안전보건법
(2020.1.16.시행) ※단, MSDS 관련 항목은 2021.1.16.시행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2020.01.14.시행)
관련사이트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문지동)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2-6005-1278
Open API 활용신청 관련 문의 : 1566-0025(공공데이터포털)
MSDS 제도 및 16개항목 세부내용 문의 : 042-869-0388~0389(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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